[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흥주점에서 업체관계자에게 술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이 된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받는 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담당하던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62만5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5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의 공무 수행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이 된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받는 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담당하던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62만5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5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의 공무 수행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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