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 아냐... 고용주점 중과세 부과는 부당"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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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취소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은 유흥접객원이 아니기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지난 6일 판결했다.

    A씨가 보유한 건물에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중이였는데, 강남구는 이들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중과세를 매겼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A씨는 쟁점이 된 유흥주점에는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에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세금이 매겨진 이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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