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양승태... 法, 재판부 배당부터 고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2-12 0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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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공정성 시비 부담... 사무분담 결과 변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구속기소 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안에 이뤄진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기소 이튿날 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은 배당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이다.

    사건은 이들 재판부 중에서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된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통해 소속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관성이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 인사철과 맞물려 재판부 배정을 논의하는 사무분담 회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일부는 오는 25일 자로 타 법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고, 근속 연수 2년을 채워 인사이동 대상인 재판장도 있다.

    사무분담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부 수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재판부 소속 법관과의 연고 등을 따진다고 해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진용이 완성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이 정해지지 않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놓고 향후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장을 정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돼 무작위 배당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그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당 결과에 관계 없이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년 이상 후배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을 마친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범죄사실이 47개에 달하는 만큼 증거조사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마지막 검찰 조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법리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다.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대법원장에게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된 행위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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