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60대男 무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 통행법을 무시한 채 진입한 차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승용차를 타고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지나다가 뒤늦게 오른쪽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당시 82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방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후, 이씨가 시속 45km 가량으로 멈추지 않고 진입해 방씨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방씨가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 방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방씨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를 한 후 주위를 살폈더라면 이씨가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이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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