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훼손 증대"
[대구=박병상 기자]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점도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선고공판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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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점도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선고공판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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