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 퇴근 경로 벗어난 카풀영업 불법"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02-19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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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운행정지 처분 옳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출퇴근 경로가 다른 손님에 돈을 받고 카풀을 제공한 자가용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탑승자와 원고인 운전자 A씨의 출퇴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이 어긋난 카풀 운행이라는 판단이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택시 외의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다만 ‘출퇴근 경로가 같은’ 탑승자를 유상으로 태우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7년 A씨는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후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 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결과, 탑승자와의 출퇴근 경로가 다르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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