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80가구 공급

    인서울 / 고수현 / 2019-02-22 0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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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5층 규모··· 내달 완공
    오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
    독립·민주유공자 입주 가능

    ▲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25~3월24일 10개동 80가구 규모의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후손, 1인 청년가구, 신혼부부이다.

    모집인원은 ▲독립·민주유공자 및 후손 2개동 16가구 ▲1인 청년가구 5개동 40가구 ▲신혼부부 3개동 24가구다.

    신청 기본 자격은 서울시민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별 자격은 먼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청년가구는 만 19~35세 이하의 미혼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 놓은 경우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특히 구세군서울후생원과 송죽원 등 구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청년주택 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입주자 선정에 앞서 가정방문 인터뷰를 통해 생활실태와 경제형편,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은동에 지어지는 주택은 신축 건물로 지상 5층에 대지면적 4021㎡, 연면적 7103㎡이며 오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45~56㎡에 방 3개로 구성됐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입주 인원은 92명이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로 정해진다.

    또한 입주자들의 여가 활용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작은 도서관(224㎡)과 커뮤니티실(33㎡)도 마련된다.

    신청기간은 ▲1인 청년가구는 오는 25일~3월10일 ▲독립·민주유공자 및 후손은 3월4~17일 ▲신혼부부는 3월11~24일 구청 사회복지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5~6월에는 최종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계약이, 6~7월 이내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동체주택이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커뮤니티를 이루고 새로운 마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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