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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석 의장이 제22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구의회는 이날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상정 안건 4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인 '1인 가구'를 연령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책무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협약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현행 기금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해 기금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기 위한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이외에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도 원안가결됐다.
고양석 의장은 “법과 제도 및 현실 사이의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지방자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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