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도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실명제법이 10여년의 새월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 만기예·적금에 대한 금융실명제 확인 상황은 아직도 불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만기 지급되는 예·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보호장치가 없어 예·적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고 만기 이후에 찾으려는 고객은 자신의 재산을 제3자가 찾아가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만기 예·적금 해지에 대해 현금융실명제법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적거래와 공과금수납, 100만원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과 감독기관은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에 대한 연속적인 거래는 실명확인을 안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중도해지시에는 실명확인이 의무라고 입모아 얘기하고 있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하면 예·적금가입시와 중도해지에만 실명확인이 필요하며 만기된 예·적금은 누가 인출하든지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정기예·적금계좌 개설시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성이 없어 비밀번호사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만기시 본인확인작업이 없이 제3자의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일반소비자의 거래가 많은 농협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11개 중 무려 45.45%에 이르는 5개 은행계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적금 납입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아직껏 만기예·적금에 대한 대형 인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이처럼 잘못돼 있는 제도를 바로 잡아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법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 만기예·적금에 대한 금융실명제 확인 상황은 아직도 불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만기 지급되는 예·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보호장치가 없어 예·적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고 만기 이후에 찾으려는 고객은 자신의 재산을 제3자가 찾아가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만기 예·적금 해지에 대해 현금융실명제법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적거래와 공과금수납, 100만원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과 감독기관은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에 대한 연속적인 거래는 실명확인을 안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중도해지시에는 실명확인이 의무라고 입모아 얘기하고 있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하면 예·적금가입시와 중도해지에만 실명확인이 필요하며 만기된 예·적금은 누가 인출하든지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정기예·적금계좌 개설시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성이 없어 비밀번호사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만기시 본인확인작업이 없이 제3자의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일반소비자의 거래가 많은 농협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11개 중 무려 45.45%에 이르는 5개 은행계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적금 납입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아직껏 만기예·적금에 대한 대형 인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이처럼 잘못돼 있는 제도를 바로 잡아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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