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범죄수익 473억 기소 전 몰수보전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9-03-08 0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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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경찰은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차명으로 숨겨둔 부동산 46건(466억 상당) 등 472억7000여만원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범죄수익금 9500만원과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도 찾아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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