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배출 소음·분진 주민들 불편

    기고 / 시민일보 / 2004-08-01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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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월계동 대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보면 택시회사 차고지가 있는데 근무교대 시간이 되면 주위가 온통 불법회전 및 중앙선 침범 등으로 난장판이 됩니다.

    특히 차고지 내부 정비소에서 에어공구 소음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살는 것은 고역입니다.

    주택가에 이처럼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는 차고지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용한 주거환경을 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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