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가 없는 듯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 중 핵심논의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일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단편소설 “동물농장”은 체제와 권력이 어떻게 일반 국민을 호도하고 어떻게 조작하여 국민을 우롱하는가를 풍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착취당하던 동물들은 인간을 내쫓고 농장을 차지한 이후,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잠시, 나폴레옹은 스노우불을 축출하고 동물농장을 자신의 지배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스퀄러를 대변자로 내세워 동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 9마리를 내세워 독재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모든 결정을 자신 맘대로 좌지우지 하고, 존스가 쳐들어온다는 명목으로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에 대해선 숙청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동물농장 최고의 독재자로 인간시대 때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다른 동물들을 억압해갑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같이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 왔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파쇼적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했던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민주화 인사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로 인해 사상범이나 반국가사범이 되어 교도소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그동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 이적행위로 규제하여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를 역으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17대 국회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입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정치개혁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정치는 3김이라는 낡은 정치에서 젊고 희망찬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때 입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야 합니다. 국민들이 준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민주화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놓여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정권이나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발현됩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올해 총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 의식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민주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역량성숙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발맞추어 당연히 폐지되고 사장되어야 할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중요내용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초대형법을 초안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반북냉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임시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여순반란사건 후 전시체제 임시로 만들어진 법이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폐지 논쟁에 휘말렸던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탈냉전의 시대이며, 남북화해의 시대입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 이해와 상생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대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화해의 시대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을 도와주기 보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냉전과 반북이데올로기로 그 생명을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은 탈냉전, 남북화해의 시대에 맞지 않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국민들의 참된 자유의 실현과 통일의 시대에 맞춰 우리들이 입어야할 옷은 평화와 화해의 옷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당위성, 구호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며 현실이며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개정을 주장하거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독재와 반공이라는 구멍나고 때묻은 헌 옷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와 통일이라는 희망의 새옷을 입을 때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또 다시 들어선다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위험성은 항상 잔존하게 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서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은 과감히 폐지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 중 핵심논의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일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단편소설 “동물농장”은 체제와 권력이 어떻게 일반 국민을 호도하고 어떻게 조작하여 국민을 우롱하는가를 풍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착취당하던 동물들은 인간을 내쫓고 농장을 차지한 이후,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잠시, 나폴레옹은 스노우불을 축출하고 동물농장을 자신의 지배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스퀄러를 대변자로 내세워 동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 9마리를 내세워 독재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모든 결정을 자신 맘대로 좌지우지 하고, 존스가 쳐들어온다는 명목으로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에 대해선 숙청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동물농장 최고의 독재자로 인간시대 때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다른 동물들을 억압해갑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동물농장의 나폴레옹 같이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 왔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파쇼적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했던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민주화 인사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로 인해 사상범이나 반국가사범이 되어 교도소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그동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 이적행위로 규제하여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를 역으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17대 국회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입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정치개혁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정치는 3김이라는 낡은 정치에서 젊고 희망찬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때 입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야 합니다. 국민들이 준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민주화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놓여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정권이나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발현됩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올해 총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화 의식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민주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역량성숙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발맞추어 당연히 폐지되고 사장되어야 할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중요내용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초대형법을 초안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반북냉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임시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여순반란사건 후 전시체제 임시로 만들어진 법이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폐지 논쟁에 휘말렸던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탈냉전의 시대이며, 남북화해의 시대입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 이해와 상생의 새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대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화해의 시대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을 도와주기 보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냉전과 반북이데올로기로 그 생명을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은 탈냉전, 남북화해의 시대에 맞지 않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국민들의 참된 자유의 실현과 통일의 시대에 맞춰 우리들이 입어야할 옷은 평화와 화해의 옷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당위성, 구호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며 현실이며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개정을 주장하거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독재와 반공이라는 구멍나고 때묻은 헌 옷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와 통일이라는 희망의 새옷을 입을 때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또 다시 들어선다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위험성은 항상 잔존하게 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서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은 과감히 폐지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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