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나라 노동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정부의 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월급생활자 10명 가운데 6명이 비정규직이다.
한집에 한 명 꼴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겠는가.
국제금융기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가 딱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 비정규직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OECD 가입 30개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IMF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의 대가인 월급날이 돌아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짜증이 나고 허탈해진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이 정규직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연월차 휴가나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늘 불안하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차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겠는가.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해고의 불안과 임금격차 확대,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심각한 상처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엉터리다.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은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절대로 비정규노동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임금, 복지 등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줄이지도 못할 것이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3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업무 등 건설공사현장업무, 유해 및 의료 업무 등 몇 가지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무로 파견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제멋대로 3년 이내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현재의 관행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파견노동은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직접고용원칙이라는 고용관계의 기본원칙을 해체하여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권 무력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파견노동은 이미 특별한 업종의 제한 없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제가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앞으로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새로 뽑을 때 가능하면 파견 노동자들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온갖 방법을 써서 파견 노동자로 바꿀 것이다.
인건비도 줄어들고 노동법상의 각종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기업이 정규직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
이것은 직접 고용,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노동법의 중간착취 배제,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조항들을 어기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코 불리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화살을 기업이나 정부에 돌리기보다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업과 정부로서는 더 이상 비난받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욱 고립될 뿐이다.
혹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비정규직의 특징은 낮은 임금,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부가급여의 낮은 적용률, 고용 불안정성 등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소득 불평등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월급생활자 10명 가운데 6명이 비정규직이다.
한집에 한 명 꼴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겠는가.
국제금융기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가 딱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 비정규직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OECD 가입 30개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IMF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의 대가인 월급날이 돌아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짜증이 나고 허탈해진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이 정규직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연월차 휴가나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늘 불안하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차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겠는가.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해고의 불안과 임금격차 확대,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심각한 상처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엉터리다.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확정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은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절대로 비정규노동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임금, 복지 등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줄이지도 못할 것이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3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업무 등 건설공사현장업무, 유해 및 의료 업무 등 몇 가지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무로 파견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제멋대로 3년 이내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현재의 관행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파견노동은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달리 직접고용원칙이라는 고용관계의 기본원칙을 해체하여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권 무력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파견노동은 이미 특별한 업종의 제한 없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제가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앞으로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새로 뽑을 때 가능하면 파견 노동자들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온갖 방법을 써서 파견 노동자로 바꿀 것이다.
인건비도 줄어들고 노동법상의 각종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기업이 정규직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
이것은 직접 고용,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노동법의 중간착취 배제,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조항들을 어기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코 불리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화살을 기업이나 정부에 돌리기보다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업과 정부로서는 더 이상 비난받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욱 고립될 뿐이다.
혹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비정규직의 특징은 낮은 임금,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부가급여의 낮은 적용률, 고용 불안정성 등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소득 불평등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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