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탄약 부족 문제에 대해

    기고 / 시민일보 / 2004-10-14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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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진 국회의원
    {ILINK:1} 저는 10월 11일(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는 ‘전시대비 예비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부족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오던 사안이며, 육군이 부족한 예비탄약의 확보에 노력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대형 무기구매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탱크포탄, 자주포탄, 다연장로켓포탄 등의 예비탄약 부족문제 해결에 우선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부족문제는 이미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비축 수량까지 제시되어 질의된 바 있고, 지난 9월 8일 국방부 2003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9월8일 2003회계년도 국방부 결산심사에서 관련된 공개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군이 탄약 종류별로 대략 며칠 분을 비축하고 있는지를 추정하여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부족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제 질의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탄약구매 당해 년도 예산은 국방부 예산 항목명세서에 평문(平文)으로 분류되어 있으며(2000년부터 비문 해제), 탄약, 장비 등 구매가격도 명세서에서 취득 가능합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공개된 평문자료와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 및 기타 관련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탄약비축 상황을 역으로 추산하여 질문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비축 수량은 제시하지 않고, 비축량 부족분을 일자로 환산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비밀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 같은 내용과 수치를 국방부에서는 문제삼지 않는데, 왜 육군측에서는 뒤늦게 비밀이라고 궁색한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예비탄(WRSA)’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적‘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제 질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에서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보유량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WRSA탄을 합친 것입니다.

    그나마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보유량이 그정도 되는 것도 해군과 공군의탄약보유 현황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대비 예비탄약의 전체보유량이 60%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탄(자주포, 곡사포), 직사화기탄의 비축량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WRSA탄을 포함하더라도 육군의 탱크포탄, 자주포탄의 보유량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WRSA탄을 미국이 감축이나 철수시에 실제로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할지라도, 우리군이 60일치를 비축하도록 목표를 정해놓았다면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병력이 한반도에 충분히 전개되려면 적어도 2달정도 걸린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와 함께 ‘대화력전수행본부’의 임무이양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WRSA탄을 제외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의 부족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탄약을 평시에 과도하게 비축하면 보관 등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탄약의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시대비 예비탄약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시대비 예비탄약 자체를 평소에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정부가 정한 목표량의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국가안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부의 군사안보 정책과 군사작전의 개념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하며, 정부가 직접 대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축탄약의 예산확보 및 탄약구매 대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군도 국가안보상 명백히 비밀로 분류해야 할 사안 이외에는 폐쇄적인 비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간 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전시대비 예비탄약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은 우리 국방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등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과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방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의 주장처럼 ‘자주국방’을 위한 튼튼한 안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국방위 국정감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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