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성남시의회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4-11-28 1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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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택 수 (성남 주재)
    최근 성남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몇 차례씩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시키고 있어 각 상임위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의회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제119회 임시회부터 제121회까지 이어져 보존녹지 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과 당초 용적률 210%를 250%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본회의장에서 처리해 상임위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돌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그렇다고 해당 상임위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41명의 소속 시의원 모두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설사 본회의장에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안이 합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됐다 할 지라도 외부의 시각이나 시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건처리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각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부터 난 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시의원들이 본분을 잊고 차기 당선을 위해서 막가파 식으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분당지역 녹지공간은 모두 종교시설로 채워질 것이고 구 시가지는 나 홀로 아파트로 채워져 종전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분별 없는 시의원들의 안건 처리로 인해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남시 4대 시의회가 됐고 시 공무원들은 무능력한 공직자로 영원히 남게 됐다.

    편법처리 배경에는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한 몇몇 시의원들이 종교시설에 특혜를 주고 기대효과를 노렸다는 후문과 용적률 상향조정은 서로간에 구설수를 무마하기 위한 의안처리로 알려져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다 보니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눈치를 보면서도 투표에 응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는 등 대조를 보여왔다.

    합당한 조례안이 각 상임위에서 잘못 처리됐다면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의로 처리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개월씩 심의를 거쳐 부결 및 삭제된 의안을 시의원 몇몇이 발의해 뒤집는 일은 의회의 의결기능과 상임위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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