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만취한 승객의 동전을 맞고 다투다가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두 아들이 최근 피의자 B씨(30)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폭행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A씨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족이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다시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기소 때 적용할 최종 죄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12월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긴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동전을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한 B씨에게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후 동전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에서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는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쓰러졌을 당시 B씨가 먼저 나서서 119나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12일 검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두 아들이 최근 피의자 B씨(30)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폭행 혐의만 받고 있었지만, A씨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족이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다시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기소 때 적용할 최종 죄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12월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긴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동전을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한 B씨에게 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후 동전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에서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는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쓰러졌을 당시 B씨가 먼저 나서서 119나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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