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끝났다. 첫 정기국회를 끝낸 지금까지의 17대 국회 활동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그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다.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17대 국회가 파행적으로 움직여가던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기록되기를 원했다. 또 국회의원과 정당 스스로 국민에게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바른 정치를 다짐했던 17대 국회는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17대 국회이기에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컸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17대 국회 처음부터 깨져버렸다. 16대 국회와는 달리 법정개원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의 눈이 따가워 문을 열어놓은 뒤에도 자리다툼에 국회를 공전시켰다. 17대 국회가 처음 한 일은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었다. 첫 국정감사는 색깔론으로 얼룩졌고, 첫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폭로정치도 여전했다. 낡은 모습을 떨쳐버리고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때려잡아야 할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야는 사사건건 날카롭게 맞부딪쳤다. 여야가 맞부딪치는 최전방이 국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2004년 6월1일부터 17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끝난 2004년 12월9일까지 국회는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활동 등 의안 처리 현황은 미진했다. 접수된 전체 의안(예산안, 결산안, 법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 윤리심사)은 총 1143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의안은 총 282건이며 나머지 861건은 계류되었다. 의안 처리 비율은 24.7%로 결국 4건 가운데 1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회기 마지막날 대량 처리되어서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폐회 이틀 전인 12월7일까지만 해도 총 130건을 처리해 의안 처리 비율이 12.1%에 지나지 않았다.
법안은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안을 합쳐 총 972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171건이 처리돼 18.8%의 처리비율을 나타냈다. 접수된 법률안 총 972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781건인데, 이 가운데 92건이 처리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비율은 11.8%이다. 접수된 법률안 총 972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총 191건이다. 이 가운데 79건이 처리되었다. 정부제출 법률안 처리 비율은 41.4%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청원 처리 현황은 의안 처리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원을 통하여 수렴해서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원 처리 현황을 보면 국회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역할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청원은 총 115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단 3건이 처리되어 2.6%의 처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별로 청원 처리 현황 살펴보면, 보건복지위가 총 13건 중 2건(철회)을 처리하고, 환경노동위가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상임위는 단 한 건도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18건을 접수한 행정자치위와 17건을 접수한 재정경제위, 그리고 15건을 접수한 건설교통위 등은 청원을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15대 국회부터 국회에 ‘식물국회’, 또는 ‘방탄국회’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칭을 붙여준 공전과 파행도 여전했다.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못된 관행은 15대부터 부쩍 심해졌다. 국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나타난 이 현상은 특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동료의원들을 감싸고자 하는 방탄국회의 성격이 강했다. 17대 국회 또한 파행으로 얼룩졌다. 원구성시기에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무려 23일이나 공전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로 15일이나 공전했다. 제250회 정기국회까지 17대 국회의 총 회기일수는 146일이었다. 6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휴일을 포함해서 모두 193일이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4일 가운데 3일 정도는 국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8일은 국회가 헛돌고 있었으므로 쓸데없이 문만 열어놓았던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모두 25일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상임위별로는 예결특위가 13일로 가장 많고, 정무위가 12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법사위가 6일, 국방위가 2일이었고, 교육위, 행자위, 통외통위가 각각 1일씩 공전했다.
국회 개혁은 ‘시지프스의 바위’인가.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새로운 정치의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간 정치개혁의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17대 국회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면 된다. 지금이라도 17대 국회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헤아려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다.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17대 국회가 파행적으로 움직여가던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기록되기를 원했다. 또 국회의원과 정당 스스로 국민에게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바른 정치를 다짐했던 17대 국회는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17대 국회이기에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컸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17대 국회 처음부터 깨져버렸다. 16대 국회와는 달리 법정개원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의 눈이 따가워 문을 열어놓은 뒤에도 자리다툼에 국회를 공전시켰다. 17대 국회가 처음 한 일은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었다. 첫 국정감사는 색깔론으로 얼룩졌고, 첫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폭로정치도 여전했다. 낡은 모습을 떨쳐버리고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때려잡아야 할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야는 사사건건 날카롭게 맞부딪쳤다. 여야가 맞부딪치는 최전방이 국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2004년 6월1일부터 17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끝난 2004년 12월9일까지 국회는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활동 등 의안 처리 현황은 미진했다. 접수된 전체 의안(예산안, 결산안, 법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선출안, 중요동의, 의원징계, 윤리심사)은 총 1143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의안은 총 282건이며 나머지 861건은 계류되었다. 의안 처리 비율은 24.7%로 결국 4건 가운데 1건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회기 마지막날 대량 처리되어서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폐회 이틀 전인 12월7일까지만 해도 총 130건을 처리해 의안 처리 비율이 12.1%에 지나지 않았다.
법안은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안을 합쳐 총 972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171건이 처리돼 18.8%의 처리비율을 나타냈다. 접수된 법률안 총 972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781건인데, 이 가운데 92건이 처리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비율은 11.8%이다. 접수된 법률안 총 972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총 191건이다. 이 가운데 79건이 처리되었다. 정부제출 법률안 처리 비율은 41.4%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청원 처리 현황은 의안 처리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원을 통하여 수렴해서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원 처리 현황을 보면 국회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역할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청원은 총 115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단 3건이 처리되어 2.6%의 처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별로 청원 처리 현황 살펴보면, 보건복지위가 총 13건 중 2건(철회)을 처리하고, 환경노동위가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상임위는 단 한 건도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18건을 접수한 행정자치위와 17건을 접수한 재정경제위, 그리고 15건을 접수한 건설교통위 등은 청원을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15대 국회부터 국회에 ‘식물국회’, 또는 ‘방탄국회’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칭을 붙여준 공전과 파행도 여전했다.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못된 관행은 15대부터 부쩍 심해졌다. 국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나타난 이 현상은 특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동료의원들을 감싸고자 하는 방탄국회의 성격이 강했다. 17대 국회 또한 파행으로 얼룩졌다. 원구성시기에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무려 23일이나 공전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이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로 15일이나 공전했다. 제250회 정기국회까지 17대 국회의 총 회기일수는 146일이었다. 6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휴일을 포함해서 모두 193일이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4일 가운데 3일 정도는 국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8일은 국회가 헛돌고 있었으므로 쓸데없이 문만 열어놓았던 셈이다.
상임위원회는 모두 25일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상임위별로는 예결특위가 13일로 가장 많고, 정무위가 12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법사위가 6일, 국방위가 2일이었고, 교육위, 행자위, 통외통위가 각각 1일씩 공전했다.
국회 개혁은 ‘시지프스의 바위’인가.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새로운 정치의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간 정치개혁의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17대 국회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면 된다. 지금이라도 17대 국회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헤아려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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