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기남부지역 체류외국인 및 지역주민에게 출입국관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체류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 1월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의6번지에 소재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38명(소장 이석화)으로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9개 시 2개군(경기도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오산,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양평군, 여주군)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하에 있던 평택출장소와 오산출장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경기남부지역 체류외국인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분산으로 민원환경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무난히 수행해 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04년 한해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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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기획 수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청시 혁신적 업무추진방향을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 ▲효율적인 체류외국인 관리체제 구축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강화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자 브로커 기획 수사 ▲테러발생 방지를 위한 대테러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지난 1년간 열심히 업무를 추진, 신설사무소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무소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그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멀리 위치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 가까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게 돼 과거에 비해 엄정한 체류외국인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브로커를 적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련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왔다.
주요 기획수사 실적으로는 지난 4월 무허가로 태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수원시내 태국마시지 업소 3곳과 동 업소 불법취업 태국인 등 25명을 적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불법취업알선 무허가 인력업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4개월 동안 단독수사 또는 경기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충남 성환, 경기 평택, 화성, 김포 등지에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외국인 취업을 알선해 온 인력소개소 15곳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인 등 불법취업자 160여명을 적발, 한국인 15명 및 외국인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관련 외국인은 강제퇴거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기 신분을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중국인 2명과 위장결혼관련자 한국인 2명을 구속 및 불구속하고 중국인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현황
수원시, 용인시 등 10개 시와 여주군, 양평군 등 2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지난 1월1일부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된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력한 단속의지로 금년 3월부터 상시 자체단속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매월 2주간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금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불법체류외국인 2667명, 불법고용주 599명 등 총 3266명의 출입국사범을 단속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어 전국 2위의 단속실적을 기록했으며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등으로 약 24억6000만원의 국고세입을 올렸다.
불법체류외국인 2667명은 다시 불법취업자 1557명, 체류기간도과자 1110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524명, 태국 380명, 중국(조선족 제외) 276명, 방글라데시 2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음식·숙박업 108명, 건설현장 77명 등의 순이며, 남자 1807명, 여자 86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취업알선 브로커를 통해 관광, 방문 등 단기목적의 사증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취업을 시킨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사용하도록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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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및 내용
불법체류자 신고는 월 70~8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신고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조선족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겨 못살겠다고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업체에 불법체류외국인이 몇 명 일하고 있다고 제보하는 자, 중국동포와 결혼한 사람이 처가 도망간 경우나 이혼한 경우 장인 장모를 비롯한 처가쪽 식구들이 어디서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다양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관련 신고전화가 43%, 건설업 30%, 음식?숙박업 10%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5부터 불법체류자 전용신고 전화 1588-7191(출입국일)을 개설, 운용 중이며, 관할 구역에서 위 신고전화를 누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전담 부서인 수원출입국관리소 조사과로 연결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전용전화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재 동시 운용 중에 있다.
▲2005년 혁신적 업무 추진 계획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 민원인을 위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와 대화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의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축하고 국제적 조직범죄관련 사범 수사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에 나선다.
무엇보다 중요한 효율적인 체류외국인 관리체제 구축에 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one-stop 처리민원을 확대하고 테러발생 방지를 위한 대테러활동 강화에 나설 복안이다.
/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의6번지에 소재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38명(소장 이석화)으로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9개 시 2개군(경기도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오산,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양평군, 여주군)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하에 있던 평택출장소와 오산출장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경기남부지역 체류외국인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분산으로 민원환경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무난히 수행해 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04년 한해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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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기획 수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청시 혁신적 업무추진방향을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 ▲효율적인 체류외국인 관리체제 구축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강화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자 브로커 기획 수사 ▲테러발생 방지를 위한 대테러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지난 1년간 열심히 업무를 추진, 신설사무소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무소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그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멀리 위치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 가까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게 돼 과거에 비해 엄정한 체류외국인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브로커를 적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련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왔다.
주요 기획수사 실적으로는 지난 4월 무허가로 태국인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수원시내 태국마시지 업소 3곳과 동 업소 불법취업 태국인 등 25명을 적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불법취업알선 무허가 인력업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4개월 동안 단독수사 또는 경기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충남 성환, 경기 평택, 화성, 김포 등지에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외국인 취업을 알선해 온 인력소개소 15곳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인 등 불법취업자 160여명을 적발, 한국인 15명 및 외국인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관련 외국인은 강제퇴거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기 신분을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중국인 2명과 위장결혼관련자 한국인 2명을 구속 및 불구속하고 중국인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현황
수원시, 용인시 등 10개 시와 여주군, 양평군 등 2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지난 1월1일부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된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력한 단속의지로 금년 3월부터 상시 자체단속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매월 2주간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금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불법체류외국인 2667명, 불법고용주 599명 등 총 3266명의 출입국사범을 단속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어 전국 2위의 단속실적을 기록했으며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등으로 약 24억6000만원의 국고세입을 올렸다.
불법체류외국인 2667명은 다시 불법취업자 1557명, 체류기간도과자 1110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524명, 태국 380명, 중국(조선족 제외) 276명, 방글라데시 2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음식·숙박업 108명, 건설현장 77명 등의 순이며, 남자 1807명, 여자 86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취업알선 브로커를 통해 관광, 방문 등 단기목적의 사증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취업을 시킨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사용하도록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ILINK:1}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및 내용
불법체류자 신고는 월 70~8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신고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조선족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겨 못살겠다고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업체에 불법체류외국인이 몇 명 일하고 있다고 제보하는 자, 중국동포와 결혼한 사람이 처가 도망간 경우나 이혼한 경우 장인 장모를 비롯한 처가쪽 식구들이 어디서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다양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관련 신고전화가 43%, 건설업 30%, 음식?숙박업 10%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5부터 불법체류자 전용신고 전화 1588-7191(출입국일)을 개설, 운용 중이며, 관할 구역에서 위 신고전화를 누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전담 부서인 수원출입국관리소 조사과로 연결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전용전화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재 동시 운용 중에 있다.
▲2005년 혁신적 업무 추진 계획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 민원인을 위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와 대화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의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축하고 국제적 조직범죄관련 사범 수사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에 나선다.
무엇보다 중요한 효율적인 체류외국인 관리체제 구축에 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one-stop 처리민원을 확대하고 테러발생 방지를 위한 대테러활동 강화에 나설 복안이다.
/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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