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의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의 모습에 걸맞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직된 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개별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해 줄 수 없다. 이 시대가 바라는 인재도 길러낼 수 없다. 지난해 사학의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만 매달려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 조장한 여당의 과(過)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역시 원칙이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요구가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선진화된 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교육에 희망을 갖는 교육강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개, 교육격차해소, 대학개혁, 우수교원확보, 자립형학교 확대 등 5개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간추려 보았다.
우선 학교정보공개특별법의 제정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살림 중 가장 많은 비중이 교육예산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상황이나 학업성취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격차해소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도 보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교육행정을 과감히 줄여서 교사들이 연구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학교에게도 특색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대학개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함과 동시에 현장에 보다 밀접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 또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명확한 준거에 의한 재원배분을 명시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겠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와 재정적 유인체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교육부의 부서처럼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을 경제 및 사회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률과 각종 대학시설, SCI급 논문수 등 대학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보다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한다.
넷째, 교원들이 부단하게 자기개발을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립형 학교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운영과 학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을 허용하여 학교가 다양화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법제화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학교형태의 출현과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 자립형 공립학교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과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등에게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준칙주의 도입과 교과, 수업료 등의 자율권 확대 등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의 통합고교 및 특성화고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열이 개인이나 가족단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 때문에 가난과 저학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가는 선순환의 틀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이다. 올 새해 국회는 온 국민들과 함께 그 기틀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요구가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선진화된 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교육에 희망을 갖는 교육강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개, 교육격차해소, 대학개혁, 우수교원확보, 자립형학교 확대 등 5개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간추려 보았다.
우선 학교정보공개특별법의 제정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살림 중 가장 많은 비중이 교육예산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상황이나 학업성취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격차해소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도 보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교육행정을 과감히 줄여서 교사들이 연구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학교에게도 특색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대학개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함과 동시에 현장에 보다 밀접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 또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명확한 준거에 의한 재원배분을 명시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겠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와 재정적 유인체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교육부의 부서처럼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을 경제 및 사회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률과 각종 대학시설, SCI급 논문수 등 대학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보다 현명한 선택을 도와야 한다.
넷째, 교원들이 부단하게 자기개발을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립형 학교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운영과 학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을 허용하여 학교가 다양화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법제화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학교형태의 출현과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 자립형 공립학교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과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등에게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준칙주의 도입과 교과, 수업료 등의 자율권 확대 등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의 통합고교 및 특성화고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열이 개인이나 가족단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 때문에 가난과 저학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가는 선순환의 틀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이다. 올 새해 국회는 온 국민들과 함께 그 기틀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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