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설치신고 우선돼야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5-06-02 1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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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용 선 (포천 주재)
    {ILINK:1}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단 식중독 환자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해 지자 보건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 각 시·도에 식중독에 대비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K수련장에서는 MT를 하던 수원여대 보육교사 교육원 원생 90여명이 구토와 발열, 설사 증세를 보여 30여명이 입원하고 60여명이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S고교생 123명이 집단 설사 증세를 일으켜 역시 한꺼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같은 날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0여명이 한꺼번에 고열에 설사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중 2명의 학생은 혈변증상까지 보여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이곳저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꼬리를 물자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뒤늦게 가검물을 검사하고 당일 먹었던 급식내용과 도마, 칼 등을 수거해 시료를 채취, 역학조사에 열을 올리며 집단 급식소의 시설을 체크하는 등 자격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관내 99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불과 17곳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유치원의 경우는 아예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실정이 비단 포천시 만의 실정은 아닐 것이다.

    식약청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전체 발생한 식중독환자 중 76.8%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체급식소와 도시락제조업소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협조 공문에만 의존하기에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이 해당 급식소 뿐 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업체에 패쇄 명령을 내렸다. 강력한 제재조치도 예방에 한몫하겠지만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언제라도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인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어디든 적정시설을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주하는 집단급식설치 신고를 꼭 받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온이 상승하는 몇 개월만이라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 및 세균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전염병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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