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등 9건 의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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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보장 촉구"
    " '보충급여 원칙' 적용해 최종 수급액은 제자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14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현장 활동을 펼쳤다.

    임시회 기간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고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줬다 뺏는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개선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본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빈곤오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14년 7월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삭감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인상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부가 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고 그 시행을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안 심의 시 4102억원을 책정했지만, 2018년 12월 9일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에는 이러한 지급방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기초연금제도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28일 사직한 최재성 전 의원이 역임했던 운영위원회 위원과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는 김명희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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