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 SNS에 올린 연인 집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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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한 커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지난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2017년 7월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돼 있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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