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최후의 희생자는 힘없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존중 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 이성적 해결 보다는 비이성적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문제 해결 방식의 종국적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야4당이 합의 했다는 특검법과 열린 우리당의 특별법 모두를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헌법 18조)하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불법도청 내용 공개는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단지 일회적인 여론몰이로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헌법과 법을 위반한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도청테이프 관련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관련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는 납세자로서 주권자로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책집행내용, 비밀행위, 불법사항에 관한 알권리를 일컫는 것이지 개인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알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근거로 불법도청내용의 공개를 주장하는 것 또한 헌법위반입니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정치권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책무를 해태하는 것 입니다.
X파일의 문제를 과거를 들추는데 그 중심에 두어서는 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철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독립검사제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우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 특별 검사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결과가 보듯이 우리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격의 수사 결과만 발표했고 그 사안에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나 사면 등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특별 검사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출발이 잘못되어 벌어진 결과로 우리가 운용해 온 특별검사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해 왔는데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검사는 대다수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므로 이미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정 연방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부의 한 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이 구성되고 검사의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생태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간 수십 여 년을 검찰의 독립성을 주문해 왔으나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점은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제도이다. 이 독립검사 임명을 통해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은 물론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 본 법안을 제안한다.
<주요골자>
특별검사와 독립검사의 주요한 차이점은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복수의 추천자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독립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추천 및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지원자로 구성된 다수의 후보자 중에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척권을 후보 추천에 관여한 대한 변협, 각 정당, 법부무의 7인의 위원회가 행사하여 3인 의 복수 독립검사를 선출하여 합의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도록 한다.
복수의 독립검사 임명에 대해서 수사의 혼선이나 비효율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인간 범죄의 최종 판결 주체인 법원의 구성을 보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단독 판사가 주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범죄 행위의 질에 따라서 3인 이상의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 9인 이상의 합의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선이나 비효율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글의 원문은 이승의 의원 홈페이지 ‘이승희의 한마디’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이 존중 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 이성적 해결 보다는 비이성적 물리적 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문제 해결 방식의 종국적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야4당이 합의 했다는 특검법과 열린 우리당의 특별법 모두를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헌법 18조)하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불법도청 내용 공개는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단지 일회적인 여론몰이로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헌법과 법을 위반한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도청테이프 관련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관련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는 납세자로서 주권자로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책집행내용, 비밀행위, 불법사항에 관한 알권리를 일컫는 것이지 개인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알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근거로 불법도청내용의 공개를 주장하는 것 또한 헌법위반입니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정치권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책무를 해태하는 것 입니다.
X파일의 문제를 과거를 들추는데 그 중심에 두어서는 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철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독립검사제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우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 특별 검사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결과가 보듯이 우리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격의 수사 결과만 발표했고 그 사안에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나 사면 등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특별 검사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출발이 잘못되어 벌어진 결과로 우리가 운용해 온 특별검사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해 왔는데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검사는 대다수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므로 이미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정 연방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부의 한 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이 구성되고 검사의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생태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간 수십 여 년을 검찰의 독립성을 주문해 왔으나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점은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제도이다. 이 독립검사 임명을 통해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은 물론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 본 법안을 제안한다.
<주요골자>
특별검사와 독립검사의 주요한 차이점은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복수의 추천자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독립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추천 및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지원자로 구성된 다수의 후보자 중에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척권을 후보 추천에 관여한 대한 변협, 각 정당, 법부무의 7인의 위원회가 행사하여 3인 의 복수 독립검사를 선출하여 합의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도록 한다.
복수의 독립검사 임명에 대해서 수사의 혼선이나 비효율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인간 범죄의 최종 판결 주체인 법원의 구성을 보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단독 판사가 주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범죄 행위의 질에 따라서 3인 이상의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 9인 이상의 합의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선이나 비효율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글의 원문은 이승의 의원 홈페이지 ‘이승희의 한마디’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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