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당원 요건 완화에 대하여

    기고 / 시민일보 / 2005-08-25 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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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회의원
    {ILINK:1} 현 당헌당규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기간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입당시한이 금년 8월30일까지이다.

    따라서 올 연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간당원 확대운동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 운동이 활기를 띈 데는 일부 내년선거 입지자들이 경선에 대비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적극 나선 것이 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기간당원 가입을 권유해 본 핵심당원들에 따르면 당의 후보를 기간당원이 경선에 의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이며 특히 당원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입당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입당하도록 설득하는데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우리당의 인기도 하락과 더불어 기간당원 가입의 애로점을 토로하고 당의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선 6개월 전 입당이라는 기간당원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주장의 배경이 되는 정치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일관성의 문제이다.

    우리당은 2003년11월부터 당 건설작업에 들어갔다. 그때 우리당의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는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공천권을 기간당원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위로부터의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공천, 당의 제1인자, 지도부로부터 당원에게로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창당초기부터 기간당원의 요건을 최소 6개월간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러나 창당초기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여 17대 총선에 대비한 경선은 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의 형태로 치루기로 하고 기간당원의 요건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게 되었다.

    총선 이후 당의 당헌당규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의제 결정에 참여해 왔지만 특히 기간당원의 요건문제에 관해 기나긴,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했던 논의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요건을 완화시키자는 새로운 주장에 허탈감을 느낀다. 당초 작년 국회개원직전인 5월30일까지 결론짓기로 했지만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에 논의를 거쳐 최종 중앙위원회 결론이 10월에야 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끝장토론을 보자며 1박2일 날짜까지 잡아 새벽 3시까지 토론한 적도 있었다.
    그때 내린 결론이 기간당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입당을 하고 당비를 내야하며 교육내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도 부가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된 당헌이 한번도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결정된 당헌에 대해 변경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너무 쉽게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당히 장기간 논의를 거쳐 그런 당헌을 만든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 그 잘못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이 우리당의 일관성 없음에 대해 혼란을 느끼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신뢰의 원칙이다.
    작년에 당헌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당헌을 기초로 지역에서 당원들이, 후보자들이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당헌을 준수하려고 한 성실한 당원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들도 최소 6개월 당비를 납부해야하는데 그 뒤에 그보다 적게 당비를 내도 기간 당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8월30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열심히 모집을 하여서 기간당원이 전체 유권자 수의 5%~10% 사이를 점하는 곳도 있다. (전북지역) 이러한 지역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서 또다시 기간당원을 모집한다면 이제 지역민들에게 우리당은 신뢰할 수 없는 당이 되고 말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말이 그렇지 유권자의 10% 정도 가까이 기간당원이 모집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지역사회에 야기 되었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간당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 생각으로는 기간당원과 관련한 현재의 요건은 원칙상 허물 수 없다고 본다. 기간당원수가 이미 유권자의 5%를 넘긴 지역은 새로이 기간당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혼란의 단서가 될 수 있고 더 개방할 때 그 이상 확대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간당원 요건 완화는 8.30현재 입당한 기간당원 숫자가 유권자의 5%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원칙도 살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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