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오늘로 14차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매일매일 소위원회 상황을 의정일기로 보고하려고 하였는데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자느라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총 14차에 걸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시장이 들먹거리고 있다. 이미 8.31 대책의 효과는 사라졌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8.31 대책관련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의 한 기사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잘 지적해놓은 것이 있어 인용하여 본다.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을 새삼스럽게 왜 나열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7월20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한 5대 분야 15개 부동산대책의 골자다.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자는 안은 당시 정부조차 위헌 가능성 때문에 주저했던 조치였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1가구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둔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한나라당의 ‘특허’인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마저 의원마다 말이 엇갈리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표가 “당론과 다른 얘기는 곤란하다”며 집안 단속에 나섰을까.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8.31 대책의 입법이 지연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집값이 들먹이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8.31 대책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년 뒤면 집값은 다시 뛴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돈다. 뚝 끊겼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부동산값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점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종합부동산세 쟁점에 대해 정리해본다.
종합부동산세 쟁점은 대상을 공시가격 9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서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일때 주택 4만명 비사업용토지소유자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하여 총 7만4천명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세대별합산을 할 경우 주택 16만세대, 비사업용토지 11만세대, 사업용토지 8천명 하여 27만세대 8천명이다.
사업용토지는 인별합산이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합산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9억이상에 세대별합산에 예외인정이다. 그러나 실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이종구, 윤건영, 김정부 의원 모두 세대별합산 자체 위헌요소를 지적하며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당론이 불명확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이나 비공식적인 통로로 제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종부세안을 들어줄테니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서민용감세안을 들어달라는 주장이다.
서민생계를 위한 것에 여당 누가 반대하겠는가?
턱없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9조가 넘는 국채발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예산감액은 커녕 오히려 2조가 넘는 예산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원들이 참여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도리어 증액시켜놓고 감세를 주장하고 국채발행도 제한하는 논리는 상호모순이다. 한나라당이 무리한 감세안을 주장하였다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주택종부세 대상자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국 16만 세대중 서울이 77.5%다. 경기가 15%이고 대구·인천은 1.3%인 580세대와 681세대에 불과하다.
제일 최저가 광주인데 0.3% 253세대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는 종부세대상 주택이 현재 9억기준으로는 하나도 없다. 세대별합산에 대해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당론은 위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혼인전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 위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대별합산을 부정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세대별 합산은 주로 부부간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인데 결혼전후로 각자취득한 재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별합산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무늬만 세대별합산이지 사실상 세대별 합산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투기목적의 경우에 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인 경우를 한정하여 예외조항으로 두자는 것이다.
다음은 과표적용율 현실화문제가 논란이된다.
현재 50% 과표적용율을 내년에는 20%를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9년까지 100%로 하여 종부세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실효세율 1%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의 안이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총 14차에 걸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시장이 들먹거리고 있다. 이미 8.31 대책의 효과는 사라졌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8.31 대책관련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의 한 기사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잘 지적해놓은 것이 있어 인용하여 본다.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을 새삼스럽게 왜 나열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7월20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발표한 5대 분야 15개 부동산대책의 골자다.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자는 안은 당시 정부조차 위헌 가능성 때문에 주저했던 조치였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을 1가구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둔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한나라당의 ‘특허’인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마저 의원마다 말이 엇갈리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표가 “당론과 다른 얘기는 곤란하다”며 집안 단속에 나섰을까.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8.31 대책의 입법이 지연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집값이 들먹이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8.31 대책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년 뒤면 집값은 다시 뛴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돈다. 뚝 끊겼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부동산값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점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종합부동산세 쟁점에 대해 정리해본다.
종합부동산세 쟁점은 대상을 공시가격 9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서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일때 주택 4만명 비사업용토지소유자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하여 총 7만4천명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세대별합산을 할 경우 주택 16만세대, 비사업용토지 11만세대, 사업용토지 8천명 하여 27만세대 8천명이다.
사업용토지는 인별합산이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합산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9억이상에 세대별합산에 예외인정이다. 그러나 실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이종구, 윤건영, 김정부 의원 모두 세대별합산 자체 위헌요소를 지적하며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당론이 불명확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이나 비공식적인 통로로 제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종부세안을 들어줄테니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서민용감세안을 들어달라는 주장이다.
서민생계를 위한 것에 여당 누가 반대하겠는가?
턱없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9조가 넘는 국채발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예산감액은 커녕 오히려 2조가 넘는 예산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원들이 참여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도리어 증액시켜놓고 감세를 주장하고 국채발행도 제한하는 논리는 상호모순이다. 한나라당이 무리한 감세안을 주장하였다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주택종부세 대상자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국 16만 세대중 서울이 77.5%다. 경기가 15%이고 대구·인천은 1.3%인 580세대와 681세대에 불과하다.
제일 최저가 광주인데 0.3% 253세대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는 종부세대상 주택이 현재 9억기준으로는 하나도 없다. 세대별합산에 대해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당론은 위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혼인전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 위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대별합산을 부정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세대별 합산은 주로 부부간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인데 결혼전후로 각자취득한 재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별합산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무늬만 세대별합산이지 사실상 세대별 합산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투기목적의 경우에 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인 경우를 한정하여 예외조항으로 두자는 것이다.
다음은 과표적용율 현실화문제가 논란이된다.
현재 50% 과표적용율을 내년에는 20%를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9년까지 100%로 하여 종부세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실효세율 1%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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