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총선거 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Ramsden, Oxford)’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일본에서는 로컬매니페스토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1월 기타가와 마사야수(北川正恭) 전 미에현(三重縣) 지사의 제안에 의해 많은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면서 로컬매니페스토의 전개라는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그 해 4월 치러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창한 많은 후보자들이 승리를 거두어 로컬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 추진의 특징은 지방에서 출발하여 국정레벨까지 파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레벨별 사이클이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상호간에도 그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로컬 매니페스토 추진센터’가 창립되고 있어 앞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매스페스트는 대국민약속으로 위치지워져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행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국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앞으로의 국정을 맡길 것인가 하는 정권선택의 재료이자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매니페스토는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계획으로써 기존 선거공약과 다르다. 매니페스토에는 각 정당이 정국운영을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달성을 위한 공정표,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기입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에 대한 국정운영의 정보제공수단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시되는 각종의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특히 각종 현안에 관하여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제공받음으로써 국민들은 그것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각종 정책 경연의 장이다
개별 정당은 자신의 기본적인 정책입장을 중심으로 기본이념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양산하게 된다.
생산된 정책들은 각 정당간의 비교, 매스컴의 평가 유권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판단되어지며 이는 정당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가늠하게 되는 판단자료가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을 뛰어넘어 정책선거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매니페스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연구를 진행해온 국회도서관의 이현출 입법정보연구관은 ‘정책선거 유도를 위한 공약이행 평가방안’이란 논문에서, 선거의 경우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accountability)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하면서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써의 선거공약, 즉 ‘선거계약’으로 명명하였다. 같은 글에서 선거계약으로서의 매니페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선거계약은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설정시켜 정치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행정부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즉시 위임사항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 국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선거계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위한 도구로서 선거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15일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총선거 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Ramsden, Oxford)’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일본에서는 로컬매니페스토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1월 기타가와 마사야수(北川正恭) 전 미에현(三重縣) 지사의 제안에 의해 많은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면서 로컬매니페스토의 전개라는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그 해 4월 치러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창한 많은 후보자들이 승리를 거두어 로컬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 추진의 특징은 지방에서 출발하여 국정레벨까지 파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레벨별 사이클이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상호간에도 그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로컬 매니페스토 추진센터’가 창립되고 있어 앞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매스페스트는 대국민약속으로 위치지워져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행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국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앞으로의 국정을 맡길 것인가 하는 정권선택의 재료이자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매니페스토는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계획으로써 기존 선거공약과 다르다. 매니페스토에는 각 정당이 정국운영을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달성을 위한 공정표,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기입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에 대한 국정운영의 정보제공수단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시되는 각종의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특히 각종 현안에 관하여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제공받음으로써 국민들은 그것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셋째, 각종 정책 경연의 장이다
개별 정당은 자신의 기본적인 정책입장을 중심으로 기본이념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양산하게 된다.
생산된 정책들은 각 정당간의 비교, 매스컴의 평가 유권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판단되어지며 이는 정당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가늠하게 되는 판단자료가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을 뛰어넘어 정책선거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매니페스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연구를 진행해온 국회도서관의 이현출 입법정보연구관은 ‘정책선거 유도를 위한 공약이행 평가방안’이란 논문에서, 선거의 경우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accountability)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하면서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써의 선거공약, 즉 ‘선거계약’으로 명명하였다. 같은 글에서 선거계약으로서의 매니페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선거계약은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설정시켜 정치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행정부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즉시 위임사항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 국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선거계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위한 도구로서 선거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15일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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