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30명 구속·120명 불구속 입건
금품·향흥 제공이 39% 522명으로 ‘으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474건 95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30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94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하고 70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사범이 185건(39%) 5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전선거운동 88건(18.6%) 129명, 후보비방 56건(11.8%) 97명, 인쇄물배부 41건(8.7%) 56명, 기타 104건(21.9%) 148명 등이다.
주요 단속현황을 보면 조 모(41)씨 등 2명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출마예정자인 현 자치단체장 비방내용을 게시하는 등 후보비방을 하다 적발, 구속됐다.
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공천탈락자 및 공천희망자와 이들로부터 2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범 등 공천 및 경선비리사범 12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조직을 결성, 이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선거조직운영 경비로 6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자치단체장 출마포기자 이 모(57)씨 및 선거운동 대가로 100∼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선거대책본부장 등 60여명을 적발,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원, 안산 등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당 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위해 부착 용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하는 한편 유력 용의자 2명을 확인 수사 중에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금품·향흥 제공이 39% 522명으로 ‘으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474건 95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30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94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하고 70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사범이 185건(39%) 5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전선거운동 88건(18.6%) 129명, 후보비방 56건(11.8%) 97명, 인쇄물배부 41건(8.7%) 56명, 기타 104건(21.9%) 148명 등이다.
주요 단속현황을 보면 조 모(41)씨 등 2명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출마예정자인 현 자치단체장 비방내용을 게시하는 등 후보비방을 하다 적발, 구속됐다.
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공천탈락자 및 공천희망자와 이들로부터 2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범 등 공천 및 경선비리사범 12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조직을 결성, 이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선거조직운영 경비로 6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자치단체장 출마포기자 이 모(57)씨 및 선거운동 대가로 100∼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선거대책본부장 등 60여명을 적발,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수원, 안산 등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당 비방 유인물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위해 부착 용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하는 한편 유력 용의자 2명을 확인 수사 중에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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