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입법 관철시키겠다

    기고 / 시민일보 / 2006-06-28 1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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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영 길 (민주노동당 의원)
    {ILINK:1} 지난 26일 CJ푸드시스템의 사업 철수 발표는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 모델의 유통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위탁급식 모델은 결국 대규모 급식 대란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을 직영급식 체제로 완전전환하는 제도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먹는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법안 관철을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비롯한 비상한 수단을 다 쓸 각오가 되어있다.

    학교급식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입법을 관철하겠다.

    양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지난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다. 먹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으며,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 오늘 의원단 총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는 거대양당이 국회 업무를 사보타주하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

    학교급식 직영, 위탁 논란 관련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애초부터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직영운영은 위탁운영보다 예산이 많이 들며, 급식문제만 매달려서 교육이 뒷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말이다.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중요한 일이다. 3000억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안을 통과시켜 직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급식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구성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위원회 구성비에 따라 3:2:1로, 한나라당은 3:3으로 법안소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당리당략만 일삼는다면 되풀이되는 학교급식사고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법안심사 소위를 반드시 구성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전반기에는 양당의 주장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비교섭 단체의 목소리가 법안 다루는 데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 비교섭단체 배제한 채로 소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양당에 강력히 문제제기한다. 이 문제는 양당간사 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위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특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의 결과를 보면 국회내 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현안이 있고 이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회는 2005년에만해도 1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한 특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는 긴급하게 독도수호 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는 단 두차례의 회의만 있었을 뿐이다. 독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논의는 물론 대책도 제출하지 못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었다는 일자리 창출 특위가 과연 몇 개의 일자리나 창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특위들의 활동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또다시 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위라는 명패만 걸어 놓은 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특위 위원장에 매달 450만원의 활동비만 꼬박꼬박 지불되었다.

    현안만 생기면 이것저것 특위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대양당은 지금 특위 구성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특위가 왜 무용지물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특위만 구성하면 국회역할이 끝난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특위가 필요하다면 그때 특위 구성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필요하면 특위는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일하는 특위, 일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29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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