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행성 산업을 방조한 정부책임론으로 시작된 논란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고 이제는 정치인의 후원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모 의원이 편법 소액후원금 문제로 기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선거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당정치는 어느 정도 돈을 필요로 한다지만, 한번쯤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듯하다.
정치는 돈을 필요로 한다. 각종 선거를 치르고 평상시 정당 유지를 위해서는 인건비, 조직관리비, 당원 연수비가 필요하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순 기능을 한다. 동시에 정치자금은 부패현상을 유발하고 정치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1인 1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때도 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표현해왔다.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평등성을 유지하는 관건은 이 정치적 필요악의 지혜로운 사용과 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과거 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2004년 3월9일 새로운 정치자금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였다고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의 증진과 부패 현상 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로써 법인과 단체명의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금권을 가진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현상이 많이 사라졌고 자금의 투명성 제고도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
하지만 법인과 단체명의 기부를 금지함으로써 뭉칫돈의 정치권 유입은 사라졌지만 합법을 위장한 편법 내지 부적절한 후원금 수수가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이 복수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자녀나 직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상임위 관련 기업들의 경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해 국감 로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엿보이고 있다. 노골적인 로비가 안되니 소액 후원금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 검은 유혹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상임위 관련기업의 사원들이라고해서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가성 시비 소지가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특히 직무연관성 기부는 매우 문제가 된다. 이 돈을 받을 경우 정치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금을 기부하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의존하는 꼴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액의 후원금이라도 보내준 소수의 이익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1일 학생들의 개학과 함께 국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10월로 잡혀있다. 돈은 권력을 향해 흘러든다. 기업들은 감사권을 가진 국회로 합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돈줄을 대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 자명하다. 벌써 이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정치인의 삶은 외줄타기에 비유할 수 있다. 조금만 헛디뎌도 낙마한다. 때론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애꿎은 바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한다. 국회에 있다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시간단위로 후원금입금내역을 조사할 수도 없는지라 의원들은 후원금 관리에 곤욕을 치른다. 까딱 방심하다가는 넘어지기 안성맞춤이어서 나는 후원금에 관해서도 조심 또 조심한다. 적법하더라도 과하거나 법의 정신에 맞지 않을 경우 기부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 정치학자들조차 정치자금기부와 정책결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고 말을 한다. 돈을 주지만 그 돈이 자신들이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다. 정치인의 외줄 타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활력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평등성을 제고할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히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강해지면 현재의 바다이야기 논란도 아직까지는 뿌리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조그만 꼬리를 잘라내면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가을 바람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함께 날려버리면 좋겠다.
정치는 돈을 필요로 한다. 각종 선거를 치르고 평상시 정당 유지를 위해서는 인건비, 조직관리비, 당원 연수비가 필요하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순 기능을 한다. 동시에 정치자금은 부패현상을 유발하고 정치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1인 1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때도 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표현해왔다.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평등성을 유지하는 관건은 이 정치적 필요악의 지혜로운 사용과 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과거 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2004년 3월9일 새로운 정치자금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였다고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의 증진과 부패 현상 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로써 법인과 단체명의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금권을 가진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현상이 많이 사라졌고 자금의 투명성 제고도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
하지만 법인과 단체명의 기부를 금지함으로써 뭉칫돈의 정치권 유입은 사라졌지만 합법을 위장한 편법 내지 부적절한 후원금 수수가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이 복수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자녀나 직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상임위 관련 기업들의 경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해 국감 로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엿보이고 있다. 노골적인 로비가 안되니 소액 후원금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 검은 유혹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상임위 관련기업의 사원들이라고해서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가성 시비 소지가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특히 직무연관성 기부는 매우 문제가 된다. 이 돈을 받을 경우 정치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금을 기부하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의존하는 꼴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액의 후원금이라도 보내준 소수의 이익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1일 학생들의 개학과 함께 국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10월로 잡혀있다. 돈은 권력을 향해 흘러든다. 기업들은 감사권을 가진 국회로 합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돈줄을 대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 자명하다. 벌써 이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정치인의 삶은 외줄타기에 비유할 수 있다. 조금만 헛디뎌도 낙마한다. 때론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애꿎은 바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한다. 국회에 있다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시간단위로 후원금입금내역을 조사할 수도 없는지라 의원들은 후원금 관리에 곤욕을 치른다. 까딱 방심하다가는 넘어지기 안성맞춤이어서 나는 후원금에 관해서도 조심 또 조심한다. 적법하더라도 과하거나 법의 정신에 맞지 않을 경우 기부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 정치학자들조차 정치자금기부와 정책결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고 말을 한다. 돈을 주지만 그 돈이 자신들이 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다. 정치인의 외줄 타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활력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평등성을 제고할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히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강해지면 현재의 바다이야기 논란도 아직까지는 뿌리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조그만 꼬리를 잘라내면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가을 바람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함께 날려버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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