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의 새로운 적

    기고 / 시민일보 / 2006-09-13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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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세 환(광주시 정책위원)
    물은 크게 수량과 수질로 나뉘어 관리를 하게 되나 개발과 보존의 벽을 허물지 못하며, 크고 작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물의 양과 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오염원을 관리하게 되는데 인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 등의 점오염원(point sources)과 도시, 도로, 농경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기우수, 낙엽에서 발생되는 질소·인·중금속·기타 유해물질 등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으로 구분하게 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관리가 용이한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의 발생은 일정한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약점과 삭감에 대한 미흡한 대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자연적 부분과 직·간접적 인위부분으로 나누어 풀어 보고자 한다.
    자연적인 부분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산림육성정책으로 울창한 산림에서 나오는 활엽수림의 낙엽이 퇴적층을 이루고 있으며 우천으로 생겨나는 침출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질소와 인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자연여과시설인 다랭이논, 습지조성, 정수식물 등을 조성하여 수질정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매년 봄이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과 연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10여분간에 내리는 초기우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공공건물이던 개인주택이던 간에 다양한 빗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오수, 우수의 분리관거율을 높여 처리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비점오염원에 대한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직·간접적인 인위부분은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과 건물, 고가도로, 교각의 시멘트포장 처리와 페인트칠의 부식으로 발생되는 오염원과 각종 도로상의 자동차타이어 마모현상과 도로부식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우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역이나 시설·도로면에 유입관거를 설치하여 집수지를 마련하고, 처리시설을 통해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 등지의 폐광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농·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질소,인과 농약사용은 친환경농법으로 인식전환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보지원 및 판로개척과 생산량감소 등의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따른 한강법 개정(안)이 후끈 달아오른 상황에서의 비점오염원의 등장은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강수계의 새로운 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점오염원은 시간이 흐르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으나 이와 달리, 잘 알지 못한 상태의 새로운 오염원으로 등장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상을 토지(대지)로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의 개발입지를 제한하는 또 다른 면적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규제방법이 아닌 수질개선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와 오염원 분석 및 삭감계획의 고도처리기술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마련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민부담율을 줄여야 만이 목적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비점오염원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존(희생)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의 동의내지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분리된 관리방안과 오염원 분석, 다양한 삭감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Guideline)과 로드맵(Roadmap)만이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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