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집 문을 나서며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하며 나간 자식이 불과 몇 시간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지난해 인천의 모 초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술 수업 후 청소를 잘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준 사탕 하나가 그만 목에 걸려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십여일만에 끝내 이 어린 생명은 숨을 거두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은 착한 어린이에게 준 선행상 사탕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 오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선의로 준 사탕으로 일어난 사고로 담임선생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아이의 부모가 답답한 마음에 두 차례나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상담하러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고에 깊이 관여하게 됐고 아이의 회복을 바라면서 부모들을 도와 줄 방도를 찾아보려 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늘 크고 잘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오기 전에는 부모들은 대체로 학교안전사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보통이다.
공부 잘하고 친구관계가 그럭저럭 좋으면 자녀의 학교생활은 무난한가 보다 싶다. 그러나 문제는 교과활동이나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 먹은 후 운동장 등에서 놀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벼운 찰과상에서 다리나 이빨이 부러지는 큰 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학교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있을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에 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목적은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관에 의하면 ‘학교교육활동’이란 교육청 및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활동(수학여행, 현장학습, 체육 특기생의 전지훈련 등)이고 ‘학생안전사고’란 학생이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있는 기구인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오면 그저 내 자식이 잘못해서 다쳤으려니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만다.
왜 그럴까.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치료와 보상을 거의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는 교육청과 학교가 학교안정공제회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또한 학생 학부모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사고로 인해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면 교직원의 소송비용, 판결금액 및 급여 가압류에 대한 해제 공탁금, 합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학교에서 짧은 삶을 마감한 아이의 엄마가 한 말이 자꾸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고발생 직 후 응급처치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내 아이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이번 일로 학교가 즐겁고 안전한 교육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에게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사고 유형별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적절하고 긴요한 응급처치가 때로는 사망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의 모 초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술 수업 후 청소를 잘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준 사탕 하나가 그만 목에 걸려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십여일만에 끝내 이 어린 생명은 숨을 거두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은 착한 어린이에게 준 선행상 사탕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 오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선의로 준 사탕으로 일어난 사고로 담임선생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아이의 부모가 답답한 마음에 두 차례나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상담하러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고에 깊이 관여하게 됐고 아이의 회복을 바라면서 부모들을 도와 줄 방도를 찾아보려 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늘 크고 잘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오기 전에는 부모들은 대체로 학교안전사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보통이다.
공부 잘하고 친구관계가 그럭저럭 좋으면 자녀의 학교생활은 무난한가 보다 싶다. 그러나 문제는 교과활동이나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 먹은 후 운동장 등에서 놀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벼운 찰과상에서 다리나 이빨이 부러지는 큰 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학교안전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있을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에 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목적은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관에 의하면 ‘학교교육활동’이란 교육청 및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활동(수학여행, 현장학습, 체육 특기생의 전지훈련 등)이고 ‘학생안전사고’란 학생이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있는 기구인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오면 그저 내 자식이 잘못해서 다쳤으려니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만다.
왜 그럴까.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치료와 보상을 거의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는 교육청과 학교가 학교안정공제회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또한 학생 학부모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사고로 인해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면 교직원의 소송비용, 판결금액 및 급여 가압류에 대한 해제 공탁금, 합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학교에서 짧은 삶을 마감한 아이의 엄마가 한 말이 자꾸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고발생 직 후 응급처치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내 아이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이번 일로 학교가 즐겁고 안전한 교육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에게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사고 유형별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적절하고 긴요한 응급처치가 때로는 사망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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