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얼마 전 경기 포천시가 청사부지 소유권분쟁에서 승소했다.
1914년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포천시청 일부토지 1443평이 자신의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으므로 상속인에게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민 모(66)씨와의 소유권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토지가격은 현 시가로 141억 정도.
금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패소할 경우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일이 아니었다.
또한 2년여 동안 더디게 진행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승소 사실을 전해들은 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들이 안도하는 이유는, 지난 몇 해 동안 진행된 일제 때 토지소유권 분쟁소송이 1914년 조선총독부 기록에만 근거해 반증자료가 없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는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포천을 비롯해 여주, 김포, 고양, 부평, 시흥, 음성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시대 때 국유지를 놓고 단체와 개인 간 서로 뺏기고 뺏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소송 한번 없던 토지들이 왜 50여 년 만에 갑자기 줄소송을 치루며 각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전문가의 말로는 “일제의 사정(査定)은 1920년대이고 소유권 보전등기는 1950년대 이후이기에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물권 변동과 6.25전쟁 등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타거나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1986년 대법원이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사정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일제시대 때부터 명의가 확보된 후손들은 귀가 번쩍했다.
일례로 1992년 이완용 후손이 낸 소송에서 서부지법은 “친일파 후손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의 관념만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결국 이완용 후손이시가 3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챙겼다.
경기도 광주 도척면 일대 900여 평도 이미 찾은 상태고 김포일대 80만평, 광주일대 9만평, 고양 일대 8만6천평 등 모두 106만평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일사조약이나 한일합병 등 조약체결에 조인하거나 모의한 자에게 주는 공으로 작위를 받은 송병준과 이근호, 윤덕영, 이재극, 이해창, 이기용 등 을사오적·정미칠적 후손들이 줄지어 소송을 제기해 국가나 개인들로부터 약 48%의 승소율을 보이며 땅을 되찾아갔다.
다행히 국가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05년 12월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이 국회 재석인원 155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됐으며 특별조사위원도 결성됐다.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친일파로 드러난 사람들만 대략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렇듯 땅을 쉽게 되찾는 마당에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인이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의 소유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눈뜨고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번 포천시 청사부지 소송이 영락없는 위와 같은 경우였다. 수십 년 동안 평온하게 관리해온 땅이었지만 반증자료가 없어 거의 날릴 뻔 했다.
정말이지, 다행히도 급히 결성된 포천시 전직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료조사특별위원회’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서류 한 장 한 장을 이 잡듯이 뒤져 국유재산 관리대장 건축물등재현황을 찾아냈다. 그 서류 한 장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친일파들의 토지를 비롯해 선량한 후손들도 대부분 전문 토지 브로커들의 회유에 넘어가 억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다. 무모한 소송이 앞으로는 개정된 법에 의해 화를 입을 수 있다.
1914년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포천시청 일부토지 1443평이 자신의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으므로 상속인에게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민 모(66)씨와의 소유권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토지가격은 현 시가로 141억 정도.
금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패소할 경우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일이 아니었다.
또한 2년여 동안 더디게 진행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승소 사실을 전해들은 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들이 안도하는 이유는, 지난 몇 해 동안 진행된 일제 때 토지소유권 분쟁소송이 1914년 조선총독부 기록에만 근거해 반증자료가 없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는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포천을 비롯해 여주, 김포, 고양, 부평, 시흥, 음성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시대 때 국유지를 놓고 단체와 개인 간 서로 뺏기고 뺏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소송 한번 없던 토지들이 왜 50여 년 만에 갑자기 줄소송을 치루며 각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전문가의 말로는 “일제의 사정(査定)은 1920년대이고 소유권 보전등기는 1950년대 이후이기에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물권 변동과 6.25전쟁 등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타거나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1986년 대법원이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사정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일제시대 때부터 명의가 확보된 후손들은 귀가 번쩍했다.
일례로 1992년 이완용 후손이 낸 소송에서 서부지법은 “친일파 후손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의 관념만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결국 이완용 후손이시가 3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챙겼다.
경기도 광주 도척면 일대 900여 평도 이미 찾은 상태고 김포일대 80만평, 광주일대 9만평, 고양 일대 8만6천평 등 모두 106만평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일사조약이나 한일합병 등 조약체결에 조인하거나 모의한 자에게 주는 공으로 작위를 받은 송병준과 이근호, 윤덕영, 이재극, 이해창, 이기용 등 을사오적·정미칠적 후손들이 줄지어 소송을 제기해 국가나 개인들로부터 약 48%의 승소율을 보이며 땅을 되찾아갔다.
다행히 국가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05년 12월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이 국회 재석인원 155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됐으며 특별조사위원도 결성됐다.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친일파로 드러난 사람들만 대략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렇듯 땅을 쉽게 되찾는 마당에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인이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의 소유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눈뜨고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번 포천시 청사부지 소송이 영락없는 위와 같은 경우였다. 수십 년 동안 평온하게 관리해온 땅이었지만 반증자료가 없어 거의 날릴 뻔 했다.
정말이지, 다행히도 급히 결성된 포천시 전직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료조사특별위원회’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서류 한 장 한 장을 이 잡듯이 뒤져 국유재산 관리대장 건축물등재현황을 찾아냈다. 그 서류 한 장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친일파들의 토지를 비롯해 선량한 후손들도 대부분 전문 토지 브로커들의 회유에 넘어가 억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다. 무모한 소송이 앞으로는 개정된 법에 의해 화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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