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라

    기고 / 시민일보 / 2006-11-26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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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춘3동 금호·동아아파트 내 상가 주변 보행로 해당과 담당자께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보행 목적의 보행로는 법적으로 어느 소유도 아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주민들이 상가 점포의 물품 적재 등의 횡포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상가 관리자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담당자는 퉁명스런 응대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정을 하지 않으며 책임전가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에 관할 구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 상가 주변의 2차선 도로 중 1차선은 상가차량 등의 장시간 주·정차로 정작 주민은 1차선으로 입, 출차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의 주민 간 불화를 일으킵니다. 구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주·정차 차량 통제 등 강력한 제지 및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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