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수도권 변두리에 나홀로나 나둘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서민들은 자신들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 자격 문제가 혼란스러운 이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 속칭 빽까지 써가며 어렵사리 입주하기에 이른다.
얼마 후 월세가 오르고 입주민들은 이에 대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점검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들은 싼 자재로 지은 아파트인지라 곳곳에서 누수와 하자가 발생함을 호소한다.
그렇지만 시나 군에 확보된 하자보수비용은 불과 몇 천만원. 그것도 중심기둥(보)의 하자에만 쓰이도록 돼있어 그림에 떡이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그때부터 사업주와 입주민간 밀고 당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사업주는 최초 입주당시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분양전환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너무 낮은 가격이기에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임의분양가를 제시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수년 동안 근근이 월세 내며 모아온 분양대비 자금을 풀었으나 턱없이 부족해지자 대책위원회를 발동하기에 이른다.
아파트 벽면에는 “악덕기업주는 물러가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현수막이 붙고 각계각층의 호소와 더불어 관리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거부하기에 이르러 결국 집단소송까지 이어진다.
이때 흘러나오는 악성 부도설은 단골메뉴.
이 경우 대부분의 입주자와 사업주는 보유한 에너지를 모두 고갈하고 회사는 부도, 입주자는 망연자실. 결국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은 사업주의 한 관계자가 모두 당첨, 1순위 은행 융자금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줄 돈도 받을 돈도 없게 되는 상황만 남는다.
사업주는 또다시 새로운 분양을 재게 한다.
위의 사례가 전형적인 임대아파트 분양 장사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들인 업체가 그 유명한 B개발이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약 50% 안팎의 정부보조금과 또 입주민들로부터 최초 입주 때 약 30~50%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출발하기에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임대아파트 건설 붐이 불어 나름대로 실력 있는 일부업체를 빼고는 대부분 이 사업에 기웃거렸던 수많은 빈털터리들이 계획도면하나 달랑 들고 인생역전의 꿈을 펼쳤다고 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정부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정책이 큰 몫을 했고 이 추세는 10년 만에 무려 40만호 건설의 진기록이 수립됐다.
진기록 수립의 샴페인은 뚜껑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전국 곳곳 부도설로 건교부 산하 유명 ‘주택해결사’ 들까지도 전혀 통박 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금부족을 타개책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무리한 대출이 부른 임대아파트 사업은 부도가 줄을 잇기 시작했으며 2006년 현재는 장맛비에 속수무책인 하천변 판자 집처럼 30만가구가 휩쓸려 부도의 강으로 떠밀려 가버린 것이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6·7계획을 내세워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전환시 저리대출 및 우선분양 권을 허용했으며 영세사업체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기 대출된 업체에 대해선 사후 사업추진 과정을 집중관리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미 부도가 난 아파트 입주민의 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임차인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전락됐다.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부도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기실태와 부도임대사업자 구속의무화, 부도임대아파트 매각 시 허가제적용 등의 내용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한 가닥 희망인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랄뿐이다.
서민들은 자신들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 자격 문제가 혼란스러운 이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 속칭 빽까지 써가며 어렵사리 입주하기에 이른다.
얼마 후 월세가 오르고 입주민들은 이에 대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점검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들은 싼 자재로 지은 아파트인지라 곳곳에서 누수와 하자가 발생함을 호소한다.
그렇지만 시나 군에 확보된 하자보수비용은 불과 몇 천만원. 그것도 중심기둥(보)의 하자에만 쓰이도록 돼있어 그림에 떡이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그때부터 사업주와 입주민간 밀고 당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사업주는 최초 입주당시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분양전환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너무 낮은 가격이기에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임의분양가를 제시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수년 동안 근근이 월세 내며 모아온 분양대비 자금을 풀었으나 턱없이 부족해지자 대책위원회를 발동하기에 이른다.
아파트 벽면에는 “악덕기업주는 물러가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현수막이 붙고 각계각층의 호소와 더불어 관리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거부하기에 이르러 결국 집단소송까지 이어진다.
이때 흘러나오는 악성 부도설은 단골메뉴.
이 경우 대부분의 입주자와 사업주는 보유한 에너지를 모두 고갈하고 회사는 부도, 입주자는 망연자실. 결국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은 사업주의 한 관계자가 모두 당첨, 1순위 은행 융자금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줄 돈도 받을 돈도 없게 되는 상황만 남는다.
사업주는 또다시 새로운 분양을 재게 한다.
위의 사례가 전형적인 임대아파트 분양 장사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들인 업체가 그 유명한 B개발이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약 50% 안팎의 정부보조금과 또 입주민들로부터 최초 입주 때 약 30~50%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출발하기에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임대아파트 건설 붐이 불어 나름대로 실력 있는 일부업체를 빼고는 대부분 이 사업에 기웃거렸던 수많은 빈털터리들이 계획도면하나 달랑 들고 인생역전의 꿈을 펼쳤다고 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정부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정책이 큰 몫을 했고 이 추세는 10년 만에 무려 40만호 건설의 진기록이 수립됐다.
진기록 수립의 샴페인은 뚜껑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전국 곳곳 부도설로 건교부 산하 유명 ‘주택해결사’ 들까지도 전혀 통박 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금부족을 타개책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무리한 대출이 부른 임대아파트 사업은 부도가 줄을 잇기 시작했으며 2006년 현재는 장맛비에 속수무책인 하천변 판자 집처럼 30만가구가 휩쓸려 부도의 강으로 떠밀려 가버린 것이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6·7계획을 내세워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전환시 저리대출 및 우선분양 권을 허용했으며 영세사업체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기 대출된 업체에 대해선 사후 사업추진 과정을 집중관리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미 부도가 난 아파트 입주민의 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임차인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전락됐다.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부도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기실태와 부도임대사업자 구속의무화, 부도임대아파트 매각 시 허가제적용 등의 내용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한 가닥 희망인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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