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후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의원만 생각이 달랐다. 조 의원은 “탄핵소추의 시대적 정당성과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격시비에서도 조 의원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25일 헌법학자 35명은 헌재소장 임명안의 국회처리를 요구하면서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11월13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돼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절차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조 의원이 자의적인 헌법해석과 헌법 왜곡을 일삼고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 휩싸여 자의적 헌법 해석을 일삼고 있다. 일반적이고 통념상의 헌법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조 의원은 ‘짐은 곧 국가’라는 말처럼 ‘짐은 곧 헌법’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을 절대주의 시대의 절대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의원의 절대주의는 악의적 순환논리로 전화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조 의원의 절대주의적 태도는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조 의원은 9월6일 있었던 전효숙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지난 19일에는 “이제 전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불과 10여 일 만에 조 의원은 이 문제를 ‘자진사퇴’로까지 밀고나간 것이다.
2004년 당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진짜 ‘탄핵’으로 몰고 나가버렸던 일의 재판이다. 훗날 사람들은 조 의원의 행태를 ‘블랙 코미디’로 평가할 것이다.
조 의원의 태도는 일관성조차 없다.
1994년 9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신분이 아닌 김용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그 중에서 임명하라는 것이 (헌법의)취지”라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당시 김용준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던 2000년 윤영철 헌재소장 임명 때에는 같은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영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신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2006년 야당이 되자 헌재소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
조 의원의 ‘반노 색맹적 사고’는 정직함까지 갖추지 못했다. 그는 중차대한 ‘위헌(?)’ 사항을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포장한다. ‘헌재소장 지명 ‘하자’ 찾아낸 조순형 의원 ‘도서관 의정’’이라는 9월9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알고 보면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헌재소장 자격 문제를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처럼 포장한 이 기사에서 조 의원은 점잖게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 “헌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이 또한 코미디이다.
조 의원의 ‘반노 색맹적 사고’는 한나라당의 무기이다.
‘나홀로 헌법해석’에 의한 대통령에 탄핵요건 주장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탄핵에 앞장서고 정치적 타격을 받자 바로 사과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조 의원이 중심이 됐던 민주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이용당한 것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한나라당은 얻었고 민주당은 잃었다
두 차례의 헌정질서중단을 야기시킨 데 대해 왜 조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는 걸까? 왜 6선 의원으로서 의회주의의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걸까?
의회주의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법해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인정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 ‘내 헌법해석이 곧 헌법’이라는 경직되고 왜곡된 헌법의식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지나친 종교적 확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효숙 사태가 결국 사퇴와 철회로 귀결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 국회에 대한 사과,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
오늘 12월1일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은 전효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의원만 생각이 달랐다. 조 의원은 “탄핵소추의 시대적 정당성과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격시비에서도 조 의원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25일 헌법학자 35명은 헌재소장 임명안의 국회처리를 요구하면서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11월13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돼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절차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조 의원이 자의적인 헌법해석과 헌법 왜곡을 일삼고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 휩싸여 자의적 헌법 해석을 일삼고 있다. 일반적이고 통념상의 헌법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조 의원은 ‘짐은 곧 국가’라는 말처럼 ‘짐은 곧 헌법’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을 절대주의 시대의 절대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의원의 절대주의는 악의적 순환논리로 전화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조 의원의 절대주의적 태도는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조 의원은 9월6일 있었던 전효숙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지난 19일에는 “이제 전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불과 10여 일 만에 조 의원은 이 문제를 ‘자진사퇴’로까지 밀고나간 것이다.
2004년 당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진짜 ‘탄핵’으로 몰고 나가버렸던 일의 재판이다. 훗날 사람들은 조 의원의 행태를 ‘블랙 코미디’로 평가할 것이다.
조 의원의 태도는 일관성조차 없다.
1994년 9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신분이 아닌 김용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그 중에서 임명하라는 것이 (헌법의)취지”라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당시 김용준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던 2000년 윤영철 헌재소장 임명 때에는 같은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영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신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2006년 야당이 되자 헌재소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
조 의원의 ‘반노 색맹적 사고’는 정직함까지 갖추지 못했다. 그는 중차대한 ‘위헌(?)’ 사항을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포장한다. ‘헌재소장 지명 ‘하자’ 찾아낸 조순형 의원 ‘도서관 의정’’이라는 9월9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알고 보면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헌재소장 자격 문제를 도서관에서 찾아낸 것처럼 포장한 이 기사에서 조 의원은 점잖게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 “헌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다.” 이 또한 코미디이다.
조 의원의 ‘반노 색맹적 사고’는 한나라당의 무기이다.
‘나홀로 헌법해석’에 의한 대통령에 탄핵요건 주장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탄핵에 앞장서고 정치적 타격을 받자 바로 사과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조 의원이 중심이 됐던 민주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이용당한 것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시비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한나라당은 얻었고 민주당은 잃었다
두 차례의 헌정질서중단을 야기시킨 데 대해 왜 조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는 걸까? 왜 6선 의원으로서 의회주의의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걸까?
의회주의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법해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인정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 ‘내 헌법해석이 곧 헌법’이라는 경직되고 왜곡된 헌법의식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지나친 종교적 확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효숙 사태가 결국 사퇴와 철회로 귀결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 국회에 대한 사과,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
오늘 12월1일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은 전효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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