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해 말 이 즈음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강행 통과가 있었습니다. 곧 바로 국회의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 전 국민에게로 번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갈등과 혼란이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30% 이상,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들이 통과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 법 때문에 아직도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법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속되는 현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정부는 사학에 대하여 대대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온갖 협박을 다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이사회를 강제적 개방이사나 정부 코드에 맞추어 파견된 임시이사가 언제 점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학은 갈등이 내재되고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해임사건이 사학의 혼란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에 의하여 투입된 이사 한 명의 아집과 독선이 대학 전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신망 높은 대학총장을 해임시키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여당에서도 저번 주에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수도 없이 호소한 말이었습니다.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누구인들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과격하게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으로 이어지는 제안이유에 실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립 유치원장이 8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 일부 미비점입니까? 유아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자 국회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장의 4년 중임 제한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불가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 역시도 일부 미비점에 그치는 것입니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헌법학자들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강제적 개방형 이사’와 ‘임시 이사’ 조항에 대한 수정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당의 입지를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데, 당의 정체성, 당의 입지를 명분으로 개방형 이사는 무조건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까? 정파적 이념이 헌법보다 중요합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뻔뻔해서도 아니다. 단지 잘못을 인정함으로 인해 자기에게 미칠 여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글을 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빌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경제도 교육도 온통 어지러운 현실에서 제발 정파적으로 나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하시기에 앞서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을 생각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과격한 규제와 위헌적 조항으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인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을 해야 할 우리 정부에게도 호소합니다. 최근 한미 FTA 추진에 사활을 걸면서 내세우는 ‘글로벌 경제, 개방화 사회’를 FTA 협상에서만 외치지 마십시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 제도부터 선진화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법과 같이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법으로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옭아매면서 개방화를 통해 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진정으로 믿어주겠습니까?
2006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파적인 이익에 앞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우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올 해말 임시국회에 기대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30% 이상,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들이 통과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 법 때문에 아직도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법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속되는 현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정부는 사학에 대하여 대대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온갖 협박을 다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이사회를 강제적 개방이사나 정부 코드에 맞추어 파견된 임시이사가 언제 점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학은 갈등이 내재되고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해임사건이 사학의 혼란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에 의하여 투입된 이사 한 명의 아집과 독선이 대학 전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신망 높은 대학총장을 해임시키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여당에서도 저번 주에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수도 없이 호소한 말이었습니다.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누구인들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과격하게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으로 이어지는 제안이유에 실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립 유치원장이 8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 일부 미비점입니까? 유아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자 국회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장의 4년 중임 제한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불가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 역시도 일부 미비점에 그치는 것입니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헌법학자들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강제적 개방형 이사’와 ‘임시 이사’ 조항에 대한 수정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당의 입지를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데, 당의 정체성, 당의 입지를 명분으로 개방형 이사는 무조건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까? 정파적 이념이 헌법보다 중요합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뻔뻔해서도 아니다. 단지 잘못을 인정함으로 인해 자기에게 미칠 여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글을 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빌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경제도 교육도 온통 어지러운 현실에서 제발 정파적으로 나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하시기에 앞서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을 생각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과격한 규제와 위헌적 조항으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인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을 해야 할 우리 정부에게도 호소합니다. 최근 한미 FTA 추진에 사활을 걸면서 내세우는 ‘글로벌 경제, 개방화 사회’를 FTA 협상에서만 외치지 마십시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 제도부터 선진화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법과 같이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법으로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옭아매면서 개방화를 통해 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진정으로 믿어주겠습니까?
2006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파적인 이익에 앞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우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올 해말 임시국회에 기대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