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기고 / 시민일보 / 2006-12-13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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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우(서울시의원)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의 행정감사제도보다 현행법상 가능한 각 위원회별 진상조사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임위별 상시적 조사제도도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존치될 경우 부실 감사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를 연중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감사대상 부서 축소, 주요 현안별 감사실시,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을 통해 비용과 노동력의 절감, 불출석 증인 및 허위답변, 부실자료제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제소권 부여 및 담당공무원 징계권 부여, 문제점(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검증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는 정책감사를 벌인 이면에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쟁점에 치중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행정사무감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실 감사의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적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연중 상시운영, 상임위별 기간조정 등), 상임위원회의 조사활동 강화, 행정조사 요건 완화 등을 통한 행정조사 활성화 방안 등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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