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가 나서 망자를 부르고 있다`(上)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6-12-18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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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선(의정부 주재)
    {ILINK:1} 우리나라의 국토는 묘지증설로 매년 여의도에 버금가는 면적이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뒤늦게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인식, 납골당을 비롯해 수목장 등 화장과 관련된 문화를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매장문화가 성행하던 그 옛날에는 주로 동네어귀에 장의사가 밤이 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고 이곳에는 주로 동네어른들이 모여 동네의 애 경사를 논하고 희로애락을 즐기는 정도로 유가족이나 친지들과 더불어 장례식을 치렀다.

    하지만 요즘은 화장이 매장을 그 수요로 앞지르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매장, 화장을 가리지 않고 장례관련 전문 업종이 수없이 늘어나 수입과 자금 면에서도 규모가 대단하다.

    그 폐해도 상당해 시 사회복지과나 장례관련 기관에서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 옛날 장의사 수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느리고 장례문화는 급속도로 변화해 발 빠른 능동적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불법의 대표주자는 우선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달리고 있는 병원 영안실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장례예식장, 공동묘지, 00공원, 납골당, 상조회, 수목장 등의 수순으로 대부분의 장례관련 업종들이 불법과 편법 속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은 뻔한 일.

    우선 병원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제 1·2종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역시 병원건물 지하나 뒤편에 자리한 영안실은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주거지역내 영안실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나 병원마다 영안실이 없는 곳은 별로 없다. 모두 불법으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실태다.

    또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장례예식장도 불법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시설이나 바가지 상혼은 차치하더라도 납골당에서 병원영안실은 물론이고 장례예식장 등에 망자를 확보키 위해 지불하는 리베이트가 30~40%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매일 납골업체간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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