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어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과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으며… 태종의 계비 소생으로 경녕군, 함녕군, 온녕군, 정신옹주 등이 있었지요.”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성인이 되면 호(號)를 지어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요… 죽은 사람도 그분의 생전 공덕(公德)을 감안하여 그에 합당한 명호(名號)를 주는데 그걸 시호라고 하지요… 조정(朝廷)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있던 신료(臣僚)들과 그의 부모·증조가 돌아가셨을 때 시호를 내렸어요… 중국의 요(堯), 순(舜), 우(禹)들도 시호로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답사꾼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묘호(廟號)를 어떻게 작호(作號)하느냐 일거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우선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그걸 주관하지요…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요… ①후손 또는 친척들이 시호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禮曹)에 제출하고… ②예조에서는 그 산하 봉상시(奉常寺)에 보내면 거기서 3가지 시호를 작성해 홍문관에 보내고… ③홍문관(弘文館)에서는 응교(應敎) 등이 재검토하여 서명을 하고 이조에 넘기고… ④이조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지요.”
여기서 왕이 점찍는 것을 시호수점(諡號受點)이라 한다.
그러니까 시호는 왕이 내리는 죽은 자의 명호(名號)이다.
그렇다면 묘호(廟號)는 무엇인가요?
“왕의 시호를 특별히 묘호(廟號)라고 하지요… 왕이 죽은 뒤에는 그 공(公)과 덕(德)을 기리기 위해 묘호를 정하고 그 이름으로 종묘에 신위를 배향하지요… 그러나 왕릉이름은 능호(陵號)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영릉(英陵)은 능호이고 세종은 묘호이지요.”
그러나 묘호(廟號)강론 중 결코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작명(作名)원칙이 무엇이더냐 이다. 사례를 들어 작호(作號) 기준을 설명할 터이다.
먼저 묘호의 접미어 원칙에 공조덕종(功祖德宗)의 관습이 있다.
“정치를 잘해서 공적(功績)을 많이 쌓은 군왕(君王)은 조(祖)자를 붙이고… 인망이 높아 덕을 후히 쌓은 인군(仁君)에게는 종(宗)자를 붙이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나 한 때 군왕이었더라도 탈위된 경우에는 그냥 군(君)자를 붙이지요… 연산군·광해군이 그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그런 관제(官制)는 법령상 무슨 규율이 있는 게 아니다.
“선왕(先王)의 친자(親子)가 왕이 될 경우는 종(宗),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祖)라 붙이기도 하고… 조(祖)가 종(宗)보다 그 격이 높다는 주장도 있어 때로는 묘호를 바꾸기도 했어요… 원래 ‘선조(宣祖)’는 ‘선종(宣宗)’었지만 광해군이 그의 임진왜란 극복의 공을 감안해 ‘선조(宣祖)’로 바꿨지요…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순종’에서 ‘순조’로 고쳤고… 영조·정조도 당초에는 영종·정종이었지요.”
그래서 실제상 공조덕종의 관례는 잘 지켜지질 않았다.
그보다 당신이 정말 학습해야 할 것은 묘호에서 그 접두어이다.
여하튼 이러한 묘호는 의정부 육조삼사(三司) 봉상시(奉常寺:국가제사와 묘호 등의 업무관장)의 고위 관리들이 의논을 해서 정한다.
효종실록의 시책문(諡冊文)은 왜 묘호가 효종(孝宗:재위 1649~1659년, 봉림대군)인지 잘 정리하고 있다.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종사의 제사고 공경스럽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긴 세월 동안 문후(問候)를 정성스럽게 하였고… 정일(精一)의 훈계는 가슴에 새겨… 선왕을 사모하였으며 수시로 백숙(伯叔)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긴 베개 큰 이불을 형제와 함께 사용하였고… 이제 장사를 지낼 날짜가 정해져… 이에 예법 전에 따라 시호를 바친다… 이는 (효종)일국의 공론에 합치된 것으로… 백행(百行)의 근본인 효는 시종 달리함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효종(孝宗)은 그 생전에 부모형제에 대한 우애가 돈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다.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성인이 되면 호(號)를 지어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요… 죽은 사람도 그분의 생전 공덕(公德)을 감안하여 그에 합당한 명호(名號)를 주는데 그걸 시호라고 하지요… 조정(朝廷)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있던 신료(臣僚)들과 그의 부모·증조가 돌아가셨을 때 시호를 내렸어요… 중국의 요(堯), 순(舜), 우(禹)들도 시호로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답사꾼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묘호(廟號)를 어떻게 작호(作號)하느냐 일거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우선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그걸 주관하지요…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요… ①후손 또는 친척들이 시호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禮曹)에 제출하고… ②예조에서는 그 산하 봉상시(奉常寺)에 보내면 거기서 3가지 시호를 작성해 홍문관에 보내고… ③홍문관(弘文館)에서는 응교(應敎) 등이 재검토하여 서명을 하고 이조에 넘기고… ④이조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지요.”
여기서 왕이 점찍는 것을 시호수점(諡號受點)이라 한다.
그러니까 시호는 왕이 내리는 죽은 자의 명호(名號)이다.
그렇다면 묘호(廟號)는 무엇인가요?
“왕의 시호를 특별히 묘호(廟號)라고 하지요… 왕이 죽은 뒤에는 그 공(公)과 덕(德)을 기리기 위해 묘호를 정하고 그 이름으로 종묘에 신위를 배향하지요… 그러나 왕릉이름은 능호(陵號)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영릉(英陵)은 능호이고 세종은 묘호이지요.”
그러나 묘호(廟號)강론 중 결코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작명(作名)원칙이 무엇이더냐 이다. 사례를 들어 작호(作號) 기준을 설명할 터이다.
먼저 묘호의 접미어 원칙에 공조덕종(功祖德宗)의 관습이 있다.
“정치를 잘해서 공적(功績)을 많이 쌓은 군왕(君王)은 조(祖)자를 붙이고… 인망이 높아 덕을 후히 쌓은 인군(仁君)에게는 종(宗)자를 붙이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나 한 때 군왕이었더라도 탈위된 경우에는 그냥 군(君)자를 붙이지요… 연산군·광해군이 그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그런 관제(官制)는 법령상 무슨 규율이 있는 게 아니다.
“선왕(先王)의 친자(親子)가 왕이 될 경우는 종(宗),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祖)라 붙이기도 하고… 조(祖)가 종(宗)보다 그 격이 높다는 주장도 있어 때로는 묘호를 바꾸기도 했어요… 원래 ‘선조(宣祖)’는 ‘선종(宣宗)’었지만 광해군이 그의 임진왜란 극복의 공을 감안해 ‘선조(宣祖)’로 바꿨지요…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순종’에서 ‘순조’로 고쳤고… 영조·정조도 당초에는 영종·정종이었지요.”
그래서 실제상 공조덕종의 관례는 잘 지켜지질 않았다.
그보다 당신이 정말 학습해야 할 것은 묘호에서 그 접두어이다.
여하튼 이러한 묘호는 의정부 육조삼사(三司) 봉상시(奉常寺:국가제사와 묘호 등의 업무관장)의 고위 관리들이 의논을 해서 정한다.
효종실록의 시책문(諡冊文)은 왜 묘호가 효종(孝宗:재위 1649~1659년, 봉림대군)인지 잘 정리하고 있다.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종사의 제사고 공경스럽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긴 세월 동안 문후(問候)를 정성스럽게 하였고… 정일(精一)의 훈계는 가슴에 새겨… 선왕을 사모하였으며 수시로 백숙(伯叔)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긴 베개 큰 이불을 형제와 함께 사용하였고… 이제 장사를 지낼 날짜가 정해져… 이에 예법 전에 따라 시호를 바친다… 이는 (효종)일국의 공론에 합치된 것으로… 백행(百行)의 근본인 효는 시종 달리함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효종(孝宗)은 그 생전에 부모형제에 대한 우애가 돈독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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