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나는 남과 북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서 특수관계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손잡는 공존적이고 협력적인 상황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서로 각기 자기 체제와 자기 경제를 가질 수 있고, 자기 군사력, 자기 교육제도, 자기 사상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런 관계 위에서도 두 가지 사실만은 내포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상호 비방이나 적대적인 관계에 서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서로 간에 체제의 특이성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하며, 각기 자유로운 대외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동일한 대외관계의 전략이 이룩된다면 더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대표부와 북한에서 나온 대표부가 유엔에서 사전 의견을 교류하면서 최소한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대결로는 치닫지 않아야 한다.
이것과 동시에 남과 북은 군사력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침략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쌍방의 군사력을 각기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의 효과적인 국방능력을 위해서도 병력 수에 의존하는 지금의 군 운용체제를 기술집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양자 사이에 통합군을 창설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외교와 국방이 최소한 남북한 간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면 합일적인 체제로의 발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휴전선 일대를 남북공동관리지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과 같은 가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동의 역사성과 문화의 자리가 되게 하는, 즉 남북한 청소년이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민족의 광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넷째, 남북한의 협의체제로서 ‘민족회의’ 를 수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협의체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논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민족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과 북이 각기 동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자는 논의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동일 숫자의 대표로, 다시 말해 남북한 각기 100명씩 총 200명으로, 공동 의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제인 ‘민족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에서 선출되는 100명의 대표는 선거나 지명 등 각 체제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민족회의’는 하나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의미 있는 의결 기구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민족회의’에서는 전원 일치제나 또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결의된 내용은 남북 상호 체제에 의해 추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건강, 문화, 체육, 전통, 교육 등 접근하기 쉬운 공통의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족회의’ 의장단은 남북한의 합의로 순번을 정하여 맡게 한다. 이러한 조직체를 만들어 남북한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통합의 우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는 통일로 가는 길에 특정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와 같은 특정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논의는 통일을 설명하는 학자나 평론가들의 이론적 논리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의 민족 통일과는 연관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손잡고 하나로 나아가는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과 동시에 남과 북은 군사력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침략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쌍방의 군사력을 각기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미래의 효과적인 국방능력을 위해서도 병력 수에 의존하는 지금의 군 운용체제를 기술집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양자 사이에 통합군을 창설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외교와 국방이 최소한 남북한 간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면 합일적인 체제로의 발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휴전선 일대를 남북공동관리지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과 같은 가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동의 역사성과 문화의 자리가 되게 하는, 즉 남북한 청소년이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민족의 광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넷째, 남북한의 협의체제로서 ‘민족회의’ 를 수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협의체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논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민족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과 북이 각기 동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자는 논의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동일 숫자의 대표로, 다시 말해 남북한 각기 100명씩 총 200명으로, 공동 의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제인 ‘민족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에서 선출되는 100명의 대표는 선거나 지명 등 각 체제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민족회의’는 하나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의미 있는 의결 기구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민족회의’에서는 전원 일치제나 또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결의된 내용은 남북 상호 체제에 의해 추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건강, 문화, 체육, 전통, 교육 등 접근하기 쉬운 공통의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족회의’ 의장단은 남북한의 합의로 순번을 정하여 맡게 한다. 이러한 조직체를 만들어 남북한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통합의 우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는 통일로 가는 길에 특정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와 같은 특정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논의는 통일을 설명하는 학자나 평론가들의 이론적 논리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의 민족 통일과는 연관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손잡고 하나로 나아가는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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