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보좌관제 해법 촉구

    기고 / 시민일보 / 2007-01-31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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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ILINK:1} 21세기의 태양이 떠 오른지 벌써 8년째, 세계는 무한국가경쟁의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과거 이데올로기시대에는 경쟁력이라고 할 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쟁력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글로벌시대의 경쟁은 한 나라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광범위한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경쟁의 개념이 그야말로 지구라는 넓은 범주를 갖고 있는 시대에는 한 국가와 지역, 중앙과 지방이라는 시각과 의식도 변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골탈퇴가 요함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몇몇 광역 지방의회 및 기초의회가 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7년도 인턴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각 시도로 하여금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첫 느낌은 행정자치부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고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 의원은 21세기 한국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현상에 대한 접근이 혁신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중심의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에 이전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가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연 300일분의 일용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법적근거 마저 말살하려는 의도를 포기할 것과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방의회 인턴보좌관제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를 바라면서 글을 싣는다.

    첫째, 행자부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도 없는 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관련 법률에도 근거 조항이 없는 위법적 행위라고 하였다. 과연 새로운 것은 선진국에 있어야만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전례가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는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의 발전을 이루는 방안이 있다면 독창적인 일은 다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필요는 공급을 낳아야 한다. 의원들이 일용직을 활용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것은 공원을 관리하거나 도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데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일이고 우선순위에 앞서는 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도 이와 같은 대외(大義), 시대적 상황과 수요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인턴보좌관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잘못 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발전을 북돋우고 지방에 활력을 넣어주어야 할 중앙정부가 아직도 권위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를 과거의 잣대로 거부하고 있다고 보면 시대적 착시현상이라고 할 것인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106명이 심사숙고하고 수 년 동안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배경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법제와 사상으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금년이 지방의회 의원 선출 16년째를 맞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중앙에 재정권·예산권이 집중되어 통제하고 지방이 눈치를 보는 여건하에서 중앙정부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건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도(正道)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안이고 시정과 자치단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임을 되새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7년 새해는 국가전체에 활력이 넘치고 또 지방이 지방답게 그러면서도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살맛나는 세상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부터 먼저 지방정부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당면과제에 대하여 해법을 모색할 때 지방이 활력이 넘치고 능동적이 되며 지방자치도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자치부는 근시안적 안목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인턴보좌관제가 기꺼이 운영되도록 수용함은 물론 지방의회 활성화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가 이 사안에 대하여 진전된 모습,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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