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임대 5400호 공급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03-15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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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싸게 재임대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지자체서 400호 직접시행

    대한주택공사(사장 朴世欽)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올해 5,400호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주공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5,931호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인구 30만명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총 5,8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였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기를 원하는 물량 400호를 제외한 5,400호를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은 4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 : 5,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18,750원)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신청일정은 1순위 3월19일부터 3월28일까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주택공사는 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 및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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