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요즘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아파트 원가공개만 해, 결국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행정1부가 주공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로 부동산을 수용 당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보상금액 산정에 쓰인 감정평가 자료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재판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협의 경위서, 보상평가의뢰서 등도 공개하되 제3자와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거나 당사자 의견을 참작해 공개수위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아파트 원가공개와 수용되는 토지 감정평가자료 공개가 법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옷 등 모든 원가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2008년도 입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하라는 등 수많은 공개요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행정은 ‘정보공개’라는 제도를 일찍이 받아들여 이미 지난 1998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도록 법제화했다. 그 의미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 등이 지니는 정보의 공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정보는 당연히 국민의 몫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행정공개요청을 묵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항에도 귀찮다는 듯이 무조건 “행정정보공개 신청하라”는 공격적 성향을 보여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동두천시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절차에 대해 행정공개를 요청한 주민 A씨에게 달랑 지형도면 1장만을 내준 채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주민 A씨는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도시과 직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공무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서류가 ‘권리금 받고 팔 자기 물건’이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보여주고 공개해야 한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아파트 원가공개만 해, 결국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행정1부가 주공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로 부동산을 수용 당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보상금액 산정에 쓰인 감정평가 자료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재판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협의 경위서, 보상평가의뢰서 등도 공개하되 제3자와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거나 당사자 의견을 참작해 공개수위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아파트 원가공개와 수용되는 토지 감정평가자료 공개가 법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옷 등 모든 원가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2008년도 입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하라는 등 수많은 공개요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행정은 ‘정보공개’라는 제도를 일찍이 받아들여 이미 지난 1998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도록 법제화했다. 그 의미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 등이 지니는 정보의 공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정보는 당연히 국민의 몫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행정공개요청을 묵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항에도 귀찮다는 듯이 무조건 “행정정보공개 신청하라”는 공격적 성향을 보여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동두천시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절차에 대해 행정공개를 요청한 주민 A씨에게 달랑 지형도면 1장만을 내준 채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주민 A씨는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도시과 직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공무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서류가 ‘권리금 받고 팔 자기 물건’이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보여주고 공개해야 한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말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