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도 지자체 매입 의무화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03-21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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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가는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입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지자체가 포기할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매입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같은 규정 미비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재개발사업지마다 소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주공 등이 임대주택을 매입토록 해 원활한 사업을 유도하고 각 지역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총 건립가구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다. 건교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전국 각지의 재개발사업장 현황을 점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대주택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나 주공이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택지비를 공시가격 범위에서 인정하고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20~30% 가량 싸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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