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타이어, 노조파괴 자행… 조합원 호봉 승급 누락시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3-26 0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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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에 항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가 노조 조합원을 호봉 승급에서 누락시켰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호봉 승급 누락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며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호봉 승급 누락이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결난다면 누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공판은 호봉 승급 누락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임금하락을 노조탄압의 무기로 사용하는 회사의 무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일부 노조원들이 고가평가에서 타당하지 않게 연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호봉 승급에서 누락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호봉 승급 누락 등으로 총 1644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봉 승급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연히 호봉 승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호봉 승급 누락은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조파괴 수단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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