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2일 밤, 3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기초노령연금법, 주택법 등의 민생관련 40여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긴 했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2년여의 투쟁과 교육계, 학계, 종교계는 물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여망이 묵살되는 순간이었다. 한미FTA 협상과 대선정국에 휘말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지난 2005년 12월9일, 국회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와 저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법개정은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는 개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교육현장을 혼돈에 빠뜨릴 우려뿐만 아니라 사학의 책임경영을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통과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 데 이어 위헌 소송과 장외투쟁에까지 나선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사학 문제를 거론하며 개방형 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 때문에 인재양성과 교육입국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사학재단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일일이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사학비리 예방의 효과 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침해하여 사학의 정상적인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권이 침탈당하고 말과 글마저 빼앗겼던 일제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의 선각자들과 종교인들은 민족정신 고취와 인재양성만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 여겨 사재를 털어 오산학교 등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구한말 외국선교사들은 근대교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배재학당 등 유수한 사학들을 설립하여 1백여 년이 넘는 동안 인재를 키워왔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수의 명문 사학들이 우리 교육과 국가에 미친 기여와 공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일부 사학의 비리만 보이는 모양이다.
물론 일부 사학이 비리를 저질렀고, 이러한 비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점들은 현행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사직당국, 학생, 학부모의 감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사학의 비리예방이 목적이라면 개방형 이사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형 감사가 더 절실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외부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현장의 비리를 막고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개방형 이사를 두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학교들끼리 교육의 품질을 높이려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은 선진형 교육제도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작년 4월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수결로만은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여당이 양보하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도록 여당에 권고한 바 있다.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운 노 대통령의 때늦은 결단인 셈인데,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권고마저 정면으로 거부했다.
일부 비리 사학을 빌미로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며 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이 정녕 여당이 부르짖는 ‘정체성’이자 ‘개혁성’의 상징이더란 말인가? 집권여당이 내세울 정체성이나 개혁성이 그토록 없더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꿈나무들의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2년여의 투쟁과 교육계, 학계, 종교계는 물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여망이 묵살되는 순간이었다. 한미FTA 협상과 대선정국에 휘말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지난 2005년 12월9일, 국회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와 저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법개정은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는 개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교육현장을 혼돈에 빠뜨릴 우려뿐만 아니라 사학의 책임경영을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가치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통과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 데 이어 위헌 소송과 장외투쟁에까지 나선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사학 문제를 거론하며 개방형 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 때문에 인재양성과 교육입국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사학재단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일일이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사학비리 예방의 효과 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침해하여 사학의 정상적인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권이 침탈당하고 말과 글마저 빼앗겼던 일제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의 선각자들과 종교인들은 민족정신 고취와 인재양성만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 여겨 사재를 털어 오산학교 등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구한말 외국선교사들은 근대교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배재학당 등 유수한 사학들을 설립하여 1백여 년이 넘는 동안 인재를 키워왔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수의 명문 사학들이 우리 교육과 국가에 미친 기여와 공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일부 사학의 비리만 보이는 모양이다.
물론 일부 사학이 비리를 저질렀고, 이러한 비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점들은 현행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사직당국, 학생, 학부모의 감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사학의 비리예방이 목적이라면 개방형 이사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형 감사가 더 절실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외부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현장의 비리를 막고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개방형 이사를 두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학교들끼리 교육의 품질을 높이려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은 선진형 교육제도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작년 4월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수결로만은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여당이 양보하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도록 여당에 권고한 바 있다.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운 노 대통령의 때늦은 결단인 셈인데,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권고마저 정면으로 거부했다.
일부 비리 사학을 빌미로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며 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이 정녕 여당이 부르짖는 ‘정체성’이자 ‘개혁성’의 상징이더란 말인가? 집권여당이 내세울 정체성이나 개혁성이 그토록 없더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꿈나무들의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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