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등 인기 단지 쏟아져
실수요자 청약갈등 보일듯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9월부터 동시에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공급은 빨라야 12월들어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 기간동안 실수요자들은 판교 은평 등 요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분양승인)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간 불균형(미스매치)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8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1월 중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15~25%정도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 분양가 5억1000만원짜리 34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억9100만원으로 분양가가 23%(1억1900만원)정도 낮아진다는 것.
분양가만 고려한다면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3개월동안 청약을 하지 않는게 낫다. 3개월만 더 기다리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간 중 은평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 인천 청라 등 인기지역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중 분양될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34~65평형 2817가구 규모다. 은평1지구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수준에서 책정하는 ‘시세연동제’와 ‘마이너스옵션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는 종전대로 평당 최고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잔여물량인 한성 등 민간건설업체 중·대형 아파트도 10월중 분양될 예정인데,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11월중 총 5곳에서 28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 용인 흥덕지구와 신봉동에서도 9~10월중 1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고양 덕이지구에서는 10~11월중 5146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주택법 개정 시행후 3개월동안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들이 대거 쏟아짐에 따라 청약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실수요자 청약갈등 보일듯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9월부터 동시에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공급은 빨라야 12월들어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 기간동안 실수요자들은 판교 은평 등 요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이전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분양승인)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간 불균형(미스매치)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8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1월 중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15~25%정도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 분양가 5억1000만원짜리 34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억9100만원으로 분양가가 23%(1억1900만원)정도 낮아진다는 것.
분양가만 고려한다면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3개월동안 청약을 하지 않는게 낫다. 3개월만 더 기다리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간 중 은평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 인천 청라 등 인기지역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중 분양될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34~65평형 2817가구 규모다. 은평1지구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수준에서 책정하는 ‘시세연동제’와 ‘마이너스옵션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는 종전대로 평당 최고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잔여물량인 한성 등 민간건설업체 중·대형 아파트도 10월중 분양될 예정인데,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11월중 총 5곳에서 28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 용인 흥덕지구와 신봉동에서도 9~10월중 1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고양 덕이지구에서는 10~11월중 5146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주택법 개정 시행후 3개월동안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들이 대거 쏟아짐에 따라 청약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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