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 해당 가구수 비율등 각각 크게 달라 ‘문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묶인 송파와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신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 비율과 분양가 책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으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건설교통부조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곳이 묶여진 택지개발지구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놓고 보면 각자 행정구역의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가구수의 30%(서울은 10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 41%인 성남시는 41%에 지역우선공급 비율 30%를 곱해 12.3%, 토지지분 38%인 서울시는 지역우선 100%를 적용해 38%, 토지지분 21%인 하남시는 지역우선 30%를 적용해 6.3%를 배정받는다.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4만8620가구이므로 서울시는 1만8476가구, 성남시는 5980가구, 하남시는 3064가구가 지역에 우선물량으로 배분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성남시는 지역우선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송파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0%를 3개의 지자체가 공평하게 나누거나 서울지역 100% 우선 공급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 광교신도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시.군 단위로 볼 때 행정구역이 1개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 수원 영통지구의 경우 수원과 용인시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역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대부분이 이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공급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도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중대형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입찰금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인근 아파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송파신도시는 송파구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2000만원 선이지만 그 외 지역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가도 대폭 내려 갈 수 있다. 특히 성남의 경우 분당과 비분당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예컨대 분당 신도시 중대형 평균 시세는 평당 1700만~1800만원 선이지만 그 외 지역은 1200만~1400만원 선으로 평당 400만~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남시의 시세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2배 이상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행정구역이 중복되는 사업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묶인 송파와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신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 비율과 분양가 책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으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건설교통부조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곳이 묶여진 택지개발지구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놓고 보면 각자 행정구역의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가구수의 30%(서울은 10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 41%인 성남시는 41%에 지역우선공급 비율 30%를 곱해 12.3%, 토지지분 38%인 서울시는 지역우선 100%를 적용해 38%, 토지지분 21%인 하남시는 지역우선 30%를 적용해 6.3%를 배정받는다.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4만8620가구이므로 서울시는 1만8476가구, 성남시는 5980가구, 하남시는 3064가구가 지역에 우선물량으로 배분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성남시는 지역우선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송파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0%를 3개의 지자체가 공평하게 나누거나 서울지역 100% 우선 공급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 광교신도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시.군 단위로 볼 때 행정구역이 1개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 수원 영통지구의 경우 수원과 용인시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역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대부분이 이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공급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도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중대형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입찰금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인근 아파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송파신도시는 송파구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2000만원 선이지만 그 외 지역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가도 대폭 내려 갈 수 있다. 특히 성남의 경우 분당과 비분당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
예컨대 분당 신도시 중대형 평균 시세는 평당 1700만~1800만원 선이지만 그 외 지역은 1200만~1400만원 선으로 평당 400만~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남시의 시세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2배 이상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행정구역이 중복되는 사업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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