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시절을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야 했던 수많은 국민들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6.10 항쟁이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이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단정 짓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곧 ‘시민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선제 개헌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다소간 적극적이지 못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에 제2기 지방차치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방행정의 난맥상들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 우리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자연스레 제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참에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선적인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참여조례 제정운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참여조례 제정은 더욱 시급을 다툰다.
이렇게 볼 때 청주시의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 상당히 모색된 성공적 사례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제9조에 명기된 ‘시정정책토론 청구제’이다.
이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를 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시의 정책방향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색해가도록 한 이 제도는 참여민주주의제도의 취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다만 덧붙이자면 제정 이후에 쌍방간 실천 의지가 실로 매우 굳건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6.10 항쟁이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이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단정 짓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곧 ‘시민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선제 개헌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다소간 적극적이지 못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에 제2기 지방차치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방행정의 난맥상들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 우리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자연스레 제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참에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선적인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참여조례 제정운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참여조례 제정은 더욱 시급을 다툰다.
이렇게 볼 때 청주시의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 상당히 모색된 성공적 사례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제9조에 명기된 ‘시정정책토론 청구제’이다.
이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를 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시의 정책방향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색해가도록 한 이 제도는 참여민주주의제도의 취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다만 덧붙이자면 제정 이후에 쌍방간 실천 의지가 실로 매우 굳건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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