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엔 ‘하늘의 별따기’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06-27 2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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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신도시 소형평형 당첨
    청약가점 최소 53점 돼야

    중대형 평형은 노려볼 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광교신도시의 당첨권 점수는 얼마일까.

    또 30%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원과 용인지역주민들의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26일 경기도와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당첨될 점수는 최소 53점이 돼야 안정권에 들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기간이 10년이상(22점), 부양가족수 3명(20점), 청약저축통장 가입 10년(12점)이상일 경우 당첨권에 들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개별 주택 브랜드 인지도·입지여건·평형·조망권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당첨가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32점)와 1순위 청약자격 배제(2순위 이하 인정)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으로 청약할 경우 당첨가능성이 중소형 평형보다는 훨씬 높아진다. 중대형 평형은 공급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다 광교신도시는 분양가구수 중 중대형평형이 44%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기준으로 청약예금 300만원가입자라면 400만원 이상으로 예금액을 높여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상 수원시와 용인시로 맞물려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방식도 관심사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공급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면적대비로 가구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체 공급가구수를 이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행정구역기준으로 30% 우선공급을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에 해당하는 공급가구수는 4000여가구다. 전체 공급가구수가 3만1000여가구이므로 이 역시 면적대비 가구수 배정방식과 비슷한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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